한국거래소, 상장기업 175곳 지배구조보고서 점검...질적 향상 이뤄
상법 개정과 의무 대상 확대 등 변동사안에 맞는 공시 규정 및 세칙 개정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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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5일 국내 상장사 175곳을 대상으로 21년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가 질적으로 향상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소는 2019년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조치가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조사 결과를 평가했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규정과 시행 세칙의 개정도 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 상법 반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불성실공시 제재 합리화 등이다. 거래소는 이해관계자, 투자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질적 향상 이뤄...

한국 거래소는 유가증권 상장기업 175사의 21년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보고서가 질적으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기업은 2019년에 비해 가이드라인을 보고서에 더 잘 녹여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나타내는 ‘기재충실도’는 2019년 평균 54.5%에서 20년 70.2%, 21년 78.8%로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고, 자산과 시가총액 규모가 큰 상장사일수록 향상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22개 항목의 준수율 평균도 올랐다. 2019년 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47.9%, 20년 49.6%에서 21년 57.8%로 상승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22개 지배구조 항목 중에 18개 항목이 개선됐고, 항목 중에 주주 권리 보장 및 감사기능 강화 부문이 가장 크게 개선됐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지배구조보고서에서 수정 사안을 발견하면, ‘정정 공시’를 요구하거나 가이드라인 준수요청서를 발송하거나 유선으로 통보한다. 거래소는 전체 수정 사안에 대한 조치가 지난해 184건에서 올해 155건으로 29건이 감소했다. 개별 항목으로는 정정공시 요구가 8건, 요청서 발송이 42건이 줄었고, 유선 통보는 21건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의무 공시제도 참여 기업의 독려 차원에서, 이달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현행 공시 의무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인데, 2022년부터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공시대상이 확대된다. 거래소는 공시 의무대상 확대에 대비해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공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는 상법 개정 사안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대상 확대,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에 대한 공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전했다.

상법은 지난해 12월 ‘배당기준일’과 ‘결산일’이 분리되면서, 배당기준일자에 관한 공시 항목이 필요하게 됐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배당 기준일 결정’을 수시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주식배당 결정’은 신고시한을 사업 연도 말 10일 전에서, 기준일 10일전으로 변경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대상을 현행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서 22년 1조원 이상 상장법인, 24년 5000억원 이상, 26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금융위 결정에 따라 제출 대상 확대를 적용하고, 보고서 제출기한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영문 보고서는 방대한 기재내용을 고려해 국문 보고서 제출 이후 현행 1주일이내에서 3개월까지로 연장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탁 시장 특성에 맞춘 개선 계획을 내놨다.

유가증권시장은 공시위반 내용의 경중을 확인해 벌점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이 체계화된다. 현행은 사유별로 1점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사유별로 0.5점에서 2점까지 점수가 다양화된다. 코스닥 시장은 공시위원회 심의 생략기준이 확대되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유예 확대, 동일 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제정 ・공표 의무가 보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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