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보공개 의무화 무산, 그 10년의 역사. 지난해 9월 모 언론사에 실린 필자의 칼럼 제목이다. 18대 국회부터 현 21대 국회까지 ESG 등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된 역사가 10년이라며, 조속히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요지의 칼럼이다. 사회책임투자(SRI)로 대표되는 지속가능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된 여러 정책 중, 필자는 ESG 정보공개 제도화에 유독 더 관심을 기울여 왔다. 모든 정책에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은 기본이며, 투명성만 제대로 확보해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바로 ‘정보공개’(disclosure)다. 

최근(1월14일) 금융위원회가 ‘환경(E)·사회(S) 정보공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4가지 중 하나인 ‘ESG 책임투자 기반조성’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확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의결권자문사 관련 제도 정비를 책임투자 기반조성의 과제로 제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와 의결권자문사 관련 제도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의식과 방향에 공감하며 적극 동의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확대는 2018년 3월 발표 때보다 후퇴하여 지난해 7월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환경·사회 정보공개 의무화 시점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는 단연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상당히 실망스럽다. 물론 환경·사회 정보공개 의무화 시간표가 제시되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한다는 이번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ESG 공개제도 사안에서는 ‘기업의 부담만 줄이는’ 방안이다. 온도 차이일 뿐 지속가능금융과 지속가능경영을 아는 분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그렇다.

 

E·S 정보공개 의무화, 2030년은 너무 먼 미래 

우선, 환경(E)과 사회(S) 정보공개 의무화 시점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금융위의 정책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 환경·사회 정보공개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점은 2030년이다. 지금부터 9년 후다. 2025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예: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금부터 2025년까지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거래소(KRX)는 지난 1월 18일, 조직, 환경, 사회 분야에서 12개 항목 21개 지표로 구성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30년 의무화’라는 타임라인은 너무 안이하다. 국내외 ESG 환경 변화의 속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4년에 회계연도 평균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역내 기업이나 공익법인에 대하여 ‘비재무정보 의무공시제도’(EU Directive on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를 도입하고 2018년부터 공개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로 보면 어지간한 중견기업도 그 대상이다. EU는 현재 ESG 공시 기준과 형식을 구체화 하고, 더 나아가 2023년을 목표로 재무와 비재무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올해 3월 10일부터는 EU 역내의 은행,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FDR :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를 시행된다. 2019년 12월 공표된 이 규제는 EU위원회가 2018년 3월 발표한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에서 제시한 과제 중 하나다. 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의 흐름 재조정, 리스크 관리에서 지속가능성 주류화, 금융과 산업 활동에서 투명성과 장기주의 촉진이 액션 플랜의 세 가지 기둥이다. SFDR은 금융기관이 그들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포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며, 자산운용시 지속가능성 요소와 관련한 주요 부정적 영향(PAI : Principal Adverse Impacts)을 고려하는지 여부와 ESG 접근법을 설명하도록 규정한다. 

영국은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인 이른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요구사항을 영국 경제 전반에 걸쳐 2025년에는 의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조치가 2023년까지는 실행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 :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당장 런던 증권거래소(LSE : London Stock Exchange)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된 기업(premium listings)들을 대상으로 2022년 봄까지 TCFD의 요구 사항을 ‘재무보고서’를 통하여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규범준수 혹은 설명의무’(Comply or Explain) 방식이다. 2020년 기준으로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140개 기업 중 480개가 이 적용을 받는다.  

EU의 비재무정보 의무공시와 금융기관의 SFDR, 그리고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TCFD와 TCFD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등은 전 세계 국가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블랙락, 캘퍼스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ESG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기업관여 활동은 가장 큰 동력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이제 이 영향권 속에 있다. 현재 국내의 ESG 열풍(烈風)은 이를 방증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내년까지 연금 전체 자산의 절반을 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배구조(G) 중심의 국민연금 기업관여 활동도 올해부터는 환경(E)과 사회(S)로도 확대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도 국민연금의 행보에 따라 ESG 투자를 준비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자연히 투자자 중심의 ESG 정보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투자자만이 아니라 고객,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정보 요구도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환경·사회 정보공개 의무화’ 일정은 국내외의 이러한 상황과 속도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이 ESG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자극도 주어야 한다. 코스닥 기업으로의 확산 적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 의무화’ 시점은 이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의무화 일정계획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S 정보공개의 의무화, 마지노선은 2026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제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2026년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체 코스피 기업에 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이 바로 2026년이며, 이때 환경·사회 정보공개도 의무 적용해야 지배구조 따로, 환경·사회 따로 분절되어 있는 현행 ESG 정보공개 의무화 시점을 통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투자자를 필두로 한 이해관계자들은 2029년까지 지배구조와 환경·사회 정보를 분절된 상태로 받을 수밖에 없다.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 의무화 시점을 2026년으로 설정하면 2023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4년 1조 원 이상, 2025년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실,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점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등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지각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환경 중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는 좀 더 과감하게 앞당길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이슈는 이미 기업과 금융기관에 심각한 재무적 리스크라는 점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TCFD에 근거하여 충분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TCFD의 요구사항을 거의 대부분 담고 있는, 전 세계 금융투자자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인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다.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서 권고한 기후변화 관련 지표는 TCFD와 CDP의 요구 지표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다. 온실가스 배출(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배출집약도)과 에너지 사용(직접에너지 사용량, 간접에너지 사용량, 에너지사용 집약도) 정보가 전부다. 이 정보만으로는 기후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뿐더라 경쟁기업 간의 변별력 확보도 쉽지 않다.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중대한 ESG 정보, 사업보고서에도 공시 필요 

이제 ESG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국제적 흐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보고 수단’이다. 금융위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 정책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서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지배구조 보고서’ ‘환경·사회보고서’를 각각 내거나 나중에는 이를 합친 ‘ESG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ESG 정보의 주 이용자는 투자자이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주류 재무보고서는 바로 ‘사업보고서’(annual report)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도 평균 300 페이지가 넘는 사업보고서에 ESG라는 또 다른 방대한 정보를 모두 담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중요도 판단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ESG 중 재무적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자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나 핵심정보는 사업보고서에도 반드시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사업보고서상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18대 국회 때 최초 발의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총 5건이 제출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 21대 국회에서도 1건이 발의된 상태다.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입법과제다.  

 

실효성이 끝난 ESG 정보공개 자율정책 

ESG 정보공개에서 ‘조속한 의무화’ 이미 전 세계적인 대세다. ‘자발’과 ‘자율’이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았다는 공통된 경험 때문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상당한 기간을 기업의 자율적인 공개 의지와 노력에 맡겼다. 그러나 기업이 이에 부흥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럴 경우 유예기간은 곧 지체된 시간이 되어버린다.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공시 관련 제도의 시행과 효과만 봐도 이는 당장 증명된다. 

금융위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한 시점은 2017년 3월이다. 당시는 자율공시였다. 그러나 제도 적용 1년 만인 2018년 3월, 의무공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제도운영의 성과를 보아가며 2021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금융위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기업 참여율이 예상보다 너무 저조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2017년 당시, 공시를 한 기업의 수는 총 70개사로 전체 상장수(당시 756개) 중 9.3%에 불과했다. 자율공시의 명백한 한계였다. 

반면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의 지배구조 공시 의무적용 발표 이후, 2018년 200개, 2019년에는 211개로 대폭 증가했다. 단순 수치의 증가만이 아니라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한국거래소(KRX)가 지난해 12월 1일 발표한 ‘지배구조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개사를 분석한 결과,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평균 준수율은 2017년 16.1%에서 2019년에는 45.3%로 대폭 증가하고, 2020년에는 47.5%로 점차 개선되었다. 지배구조보고서 의무화 이후 지배구조는 물론 통합 ESG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업 수와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배구조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95개(50.5%), 통합 ESG 등급이 오른 기업은 90개(57.3%)였다. 의무공시의 명백한 효과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의 지배구조 의무공시 확대 계획을 당초 2021년이 아닌 2026년으로 수정했다. 2022년에는 1조 원 이상, 2024년 5천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폭 후퇴한 조치다.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이라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기업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금융위의 조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뒤로 미루었다. 

프랑스 중앙은행이 올해 1월 발표한 워킹 페이퍼(Showing off cleaner hands: mandatory climate-related disclosure by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financing of fossil energy)는 왜 ESG 정보공개를 조속히 의무화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앞두고 프랑스에서 통과된 ‘에너지 전환법’(Law on Energy Transition for Green Growth)은 상장기업, 은행, 투자기관 모두에 기후변화 관련 재무리스크를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킹 페이퍼는 이 법 시행 이후, 기후 관련 노출과 완화정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프랑스 기관투자자(보험사, 연기금, 자산운용사)의 투자행동을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로지역의 금융기관들과 비교한 결과, 프랑스 기관투자자들이 화석에너지 회사에서 발행한 증권, 채권, 주식의 투자자금을 평균 39% 정도 줄였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약 280억 유로(약 38조)에 해당하는 자금이 재조정 되었다. 이 페이퍼는 결론에서 두 가지 정책 함의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탄소공개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더 강화된 탄소보고 규제들은 전환 요구사항과 더불어 금융의 조정(alignment) 속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걸 시사한다.” 

 

전환의 시대, 더 강한 ESG 정책이 필요

이 결론에 따르면 금융위가 발표한 우리나라 ESG 정보공개 제도는 조속히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강한 규제로 말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된 시대에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는 더욱 그렇다. 금융위의 ESG 정보공개 의무 일정계획표는 기본적으로 ‘자율’과 ‘시장성숙’이라는 사고의 틀 안에서 설계된 정책이다. 필자의 과문(寡聞)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고안된 정책의 성공도가 그다지 높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물론 기업의 부담과 대응 능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자율’과 ‘시장성숙’은 너무나 친숙해 당연한 진리처럼 보이지만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 시대의 사고 틀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전환의 시대와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세계는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 전환의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는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금융의 토대인 ESG 정보공개의 조속한 의무화는 그 중 하나이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argos68@naver.com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이종오 사무국장은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설립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사무국장으로, 10년 넘게 지속가능경영과 ESG, 책임투자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현재 CDP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이자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 한국벤처투자 소셜임팩트 민간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사용 심의위원회 위원, Korea Beyond Coal 운영위원 등으로도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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