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환경ㆍ사회정보 공개 가이던스 마련 등
ESG 정보공개 확대 위한 금융위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도 기후변화를 금융리스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환경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의 기조가 전환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과 기회 요인을 금융위 차원에서 파악,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배구조보고서, 2026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공시 의무화
금융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책임투자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작한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2024년에는 5000억원 이상,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환경ㆍ사회정보 공개 가이던스 마련
ESG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도 촉진한다. 올 하반기 환경·사회정보 공개 가이던스(guidance)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자율공시 항목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기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이던스에는 정보 공개를 위한 권고지표 및 모범사례, 국제표준 등이 안내된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0년 하반기까지 환경ㆍ사회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관리·감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금융위원회는 강화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후변화 등 변화되는 국제 금융질서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의·식별·측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의, 유형화한 후 관련 리스크가 경제·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키로 했다.
예를 들면, 탄소배출업종에 대한 익스포져(Exposureㆍ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가 얼마인지 추정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 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자체 기후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권고
금융위원회는 기후변화가 금융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기후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녹색금융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ㆍ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감독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초안을 마련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 6월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환경변화와 금융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