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매년 환경 정보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8일 ‘기업 환경정보 관리 방법’ 규칙을 시행하면서 앞으로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보 공개시스템은 기업과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규칙은 기업의 환경 오염을 통제하고 탄소 배출 감소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됐다. 기업은 주요 수질 및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 거버넌스, 배출에 대한 정보와 전반적인 탄소배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독성 및 위험 물질의 배출과 유해 폐기물의 발생, 저장, 흐름, 활용 및 처리에 대한 정보도 공개 대상이다.
또 시장 주체와 규제 기관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생태환경 거버넌스, 환경 리스크 방지, 환경 신용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생산, 운영 및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규칙은 환경 영향이 큰 기업, 친환경 생산 감사의무 시행 기업, 상장사, 채권 발행사 등에 초점을 맞췄다. 상장기업과 채권 발행자는 기후변화, 생태·환경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자금 조달 및 투자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시정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제재 뿐 아니라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늦게 제출하면 5만위안(약 94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MEE는 “규칙의 도입으로 환경 성과 개선과 환경 보호 작업이 우수한 기업들이 더 나은 가시성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장이 우수한 환경 거버넌스를 가진 파트너를 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시장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녹색 전환과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 정보 공개는 공개된 정보의 표준화 및 비교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줄이고, 환경 정보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쉽게 하며, 대중 또한 환경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칙은 상장기업에게 환경 행정상의 벌칙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개정안과 지난해 7월 중국 증권규제위원회(CSRC)의 탄소배출량 공시 등 환경 정보 공시를 장려하는 공시 규정을 게재한 규제 당국의 노력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환경 공시 확대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 ESG 공시가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은 통합공시 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 등 ESG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또한 알리오에 공시된다.
공공기관은 앞으로 매년 4월 ▲에너지 총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등을 공시해야 한다. 7월에는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은 수시로 공시한다.
사회(S) 항목은 매년 7월 공시된다. 개인정보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와 기관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등이 공개 항목에 추가됐다.
지배구조 항목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현황(4월)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7월)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자율 공시로 운영 중인 유가족 특별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항목은 공시에서 제외됐다. 통합공시 항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환경보호 ▲사회공헌활동 ▲인권경영 ▲이사회 회의록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을 합친 ESG 경영 항목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