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10년 전 만들어진 관세 법령 회피가 문제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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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지난 2일(현지시각) 발표한 예비 무역 조사 결과, 이르면 2024년 6월에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태양광 패널에 254%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의 일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가 10년 전에 만들어진 관세 관련 법령을 회피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미국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미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모두 동남아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 장비의 국내 제조를 촉진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을 비롯한 다른 산업계는 향후 조사의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조사관을 동남아시아에 배치하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까지 조사 중인 4개국의 태양광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동결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가 미국 산업을 즉시 타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6월 6일부터 미국 정부는 영향을 받는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4%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35%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동남아의 태양광 제조업체 대부분은 자사 제품이 중국산 특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을 인증함으로써 새로운 관세를 피할 수 있다.

미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가장 큰 두 개의 태양광 회사를 조사했으며, 이는 해당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무부는 캄보디아의 BYD 홍콩, 태국의 캐내디언 솔라(Canadian Solar Inc.), 베트남의 트리나(Trina Solar Science & Technology), 비나 솔라(Vina Solar Technology Co.) 등을 조사했고, 이 중 4개 회사가 관세를 회피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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