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를 결성한다. KSSB는 한국회계기준원 내부에 설립한다. KSSB의 설립 목적은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KSSB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이 지난해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를 설립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국내 ESG 공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적용대상 기업, 공시항목‧기준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국내 기업들은 국제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여러 기준들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ESG공시와 관련한 국내외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KSSB는 한국회계기준원 내부의 KASB에 더해서 설립
이에 따라, 회계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원 내부에 KSSB(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를 설립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KSSB의 구성은 IFRS재단 내부에 기존 IASB(회계기준 제정기구)와 별도로 ISSB(지속가능성기준제정기구)가 설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회계기준원 내부에 기존 KASB(회계기준위원회)에 더해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설립된다.
KSSB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회계기준원 원장 및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비상임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임원 3인 및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추천한 위원 2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내년부터 3년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임기가 끝난다.
KSSB 초대위원장은 김의형(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상임위원은 박세환(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추대되었다. 비상임위원에는 우태희(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임재준(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이병래(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백복현(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윤남(한국ESG연구소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KSSB의 역할은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내 지속경영지원센터(현재 7명, 12명까지 확대 예정)에서 실무를 지원한다. I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기준제정기구(ISSB, 해외 주요국 기준제정기구)와의 국제협력 등을 수행한다.
ESG공시기준 제정 관련 국제논의에는 ISSB 공식 자문기구인 SSAF(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에 회원국으로 가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국내 기업 지원으로 ISSB 공시기준 번역본 배포, ESG공시기준 적용 모범사례 전파 등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ESG 공시활동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등 ESG공시기준 제정 지원한다. 예를 들면,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경제, 산업 여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내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ESG공시기준(안) 검토하는 것이다. KSSB는 내년 1/4분기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 논의에서 우리 목소리 효과적 전달할 것으로 기대
KSSB가 기대하는 효과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 시 우리측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글로벌 ESG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기업 등 우리측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ESG공시기준 제정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 ESG 공시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KSSB의 공식 자문기구로서 ‘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를 내년 1월 중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향후 산업별 전문위원회도 신설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현행 기업, 금융회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14인)를 개선해서 KSSB의 공식 자문기구화하고, 위원수를 최대 20인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내 ESG공시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 국내 ESG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