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포장재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법(PPWR)에 대한 산업계와 유럽의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EU 현지미디어인 유랙티브가 지난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포장재 폐기물 감축을 위해 신규 재사용·재활용 대상을 선정했고, 오는 2030년부터 식당 내 일회용 포장을 금지하고, 테이크아웃용 재사용 용기 사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활용률 높은 제지업계, '자재별 특성 고려해야'

EU 집행부는 모든 법률을 도입하기 전 해당 법률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이 영향평가 내용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EU 내 산업체연합은 "환경, 소비자 행동, 경제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법안의 비용 편익 분석이 없으면 포장재법을 통해 기대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분석이 재사용률의 차이가 큰 포장 재료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업계에선 환경영향평가가 EU 각국의 다양한 상황과 산업부문, 포장재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포장재법이 역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률이 높은 종이 포장재 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럽 제지포장재연합(EPPA, European Paper Packaging Alliance)의 책임자인 마티 란타넨(Matti Rantanen)은 "마치 자동차, 코끼리, 사과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고 이 모든 것을 믹서기에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다"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최적의 환경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부문별로 생산된 제품의 수명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유랙티브에 밝혔다.

유럽 골판지제조업체연합인 FEFCO에서도 "종이처럼 재활용률이 90%가 넘는 재료와, 재활용률이 35%인 재료를 동일한 수준에 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환경단체인 제로웨이스트유럽(Zero Waste Europe)은 유랙티브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특정한 분석은 정확한 통찰력을 제한할 위험도 있다"고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사용 포장 전환 비용 추정은 큰폭 차이 나타나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유랙티브에 "환경영향평가는 독립기구를 통해 진행됐으며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고려했다"면서 "분석에 따르면 포장재법이 시행되면 재활용률 및 일자리 창출은 상승하고, 화석연료 사용량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분석에 제기되는 또 다른 비판으로는 재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이라고 유랙티브는 밝혔다. EU 측은 재사용 목표 달성에 필요한 비용은 약 40억유로(약 5조6700억원)에, 보증금 반환 계획에 드는 비용을 약 5억2300만유로(약 7421억원)로 분석했다. 

반면 업계에선 음료 업계에서 사용하는 페트병의 약 20%만 재사용으로 전환해도 약 187억 유로(약 26조5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해 큰 차이를 보였다고 유랙티브는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도 포장을 재사용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공유하는 ‘풀링 시스템’을 활용하고, 대기업에선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려 생산비를 줄이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통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MPACT ON(임팩트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