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_24.3.4

 플라스틱 폐기물/픽사베이
 플라스틱 폐기물/픽사베이

1. 환경부 차관,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필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제6차 유엔환경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연중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을 발족했다.

임상준 차관은 우루과이, 프랑스 등 5개국 장관 및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함께 2월 29일 나이로비 회의장에서 열린 연합 발족 행사에서 더 이상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제5차 정부간 협상이 열릴 부산에서 협약이 반드시 성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결의안(미국 발의)에 공동 발의국(co-sponsor)으로 참여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데 공헌했다.

 

2. 청정수소 인증제, 깨끗한 수소경제의 미래를 그린다

국가 온실가스 핵심 감축수단 중 하나인 '청정수소'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청정수소 인증제(이하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인증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월2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인증제 운영방안과 '24년 시범사업 참여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KTR(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는 현장설비·데이터 심사 세부내용 및 구체적인 인증시험평가 절차를 소개했다. ▲또한 서울대 송한호 교수는 금년 시범사업부터 적용할 청정수소 인증제 배출량 산정방식과 산정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지난해 말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운영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과 2개 인증시험평가기관(KTR, KTC)은 인증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관 상호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년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도 진행되었다. 사업공고문은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www.keei.r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3월13일까지 신청서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제출하면 된다.

 

3.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구제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 변경)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제명도 개정취지에 부합토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단, 5개 연계법이란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을 말한다.

그간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이 환경피해 조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환경오염피해·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한 번의 신청만으로 환경피해를 일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건 취약계층에게 보다 다양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4.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하였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를 금년에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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