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거래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다변화되고 늘어나면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얼마 전 재생에너지 경매에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 정부는 5일(현지 시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옴부즈만의 범위를 영국 내 모든 사업체의 99%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에너지 옴부즈만은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이 겪는 에너지 요금, 고객 서비스, 제품 판매 방식에 대한 불만 등 공급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지원 제도다.
규제 당국은 가스전력생산국(Ofgem)으로 공급업체와의 분쟁뿐만 아니라 에너지 중개인과 같은 제3자와의 분쟁도 이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에너지 규제 기관이 갈등을 중재하여 중소기업이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이 제도는 직접 및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과 같은 에너지 거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불공정한 계약 체결 문제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으로 확인된다.
에너지 옴부즈만, 중소기업 거래 고충 처리…검증된 중개인만 거래 참여
이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영국의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에너지를 구입하는 해외 고객들에게도 되며 소기업의 고객들은 시민 상담센터(Citizens Advice)에 의무 등록하여 2024년 12월부터 에너지 옴부즈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 옴부즈만 제도에 등록된 에너지 중개인만 중소기업과 공급업체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가스전력생산국은 연말부터 해외 고객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한 요건을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 공급업체가 소비자인 중소기업에 적합한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에너지 옴부즈만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에너지 거래 영역에 공급망 실사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팀 자비스 가스전력생산국의 시장 담당 디렉터는 “너무 많은 기업이 일부 에너지 공급업체와 적절한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고 설명할 수 없는 가격 인상과 열악한 고객 서비스를 경험했다”며 “우리는 이 광범위한 문제의 개선점을 파악하여 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외 미디어 에디(edie)에 따르면, 마틴 맥태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더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 옴부즈만의 지원을 받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중소기업과 에너지 회사 간에는 자원과 법 대응 능력에서 불균형이 크다. 에너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사비를 털어야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에너지 회사가 옴부즈만 제도에 등록된 중개인과만 협력할 있도록 하는 규정은 투명한 수수료 요건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판매와 좋지 않은 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거래 다변화…국내 중기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전망
에너지 거래는 점차 다변화되고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장기간 거래가 많기에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보증보험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
구글과 같이 PPA를 많이 하는 대기업은 계약을 단순화하고 체결까지의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재생에너지 100%(RE100)을 요구받으면서 자사 공급망의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에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재생가능 전력을 사용해야 하는 필요가 커지면서, 에너지 거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왔다.
한국에도 2022년에 도입된 영국과 유사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 주무관청은 중소벤처기업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 등의 현장 소통을 67회 진행하고 규제 애로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3648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 및 접수했다. 접수된 사항 중에 일부 개선이 이뤄진 경우는 1239건으로 확인됐다.
국내에는 아직 가격이 저렴하고 단순한 녹색 프리미엄이 RE100 이행 방법의 대세지만, 기업들이 PPA와 같은 거래를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한국 산업계도 영국처럼 다양한 에너지 관련 요청을 주무관청에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 파력(波力) 발전을 포함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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