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처 보고서, 탄소세 논쟁 촉발…가구 부담 vs 이익
- 기후 의무 공시, 기업법 개정으로 법제화
탄소세에 대한 논쟁이 캐나다에서 다시 한번 불이 붙었다. 캐나다의 국회 예산처가 10일(현지시각) 예산 보고서를 발표한 후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과 보수당 사이에 논쟁이 촉발됐다.
논쟁의 핵심은 탄소세가 가구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큰 피해를 남길지다. 해외 미디어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각) 보수당과 트뤼도의 자유당이 같은 보고서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낸 이유는 내년 10월에 있을 총선에서 기후 관련 정책인 탄소세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캐나다는 2019년부터 LNG, 휘발유 등 연료에 톤당 20캐나다달러(약 2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해 왔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170캐나다달러(약 17만원)로 높일 계획이다.
국회 예산처 보고서, 탄소세 논쟁 촉발…가구 부담 vs 이익
보수당은 예산처 보고서를 보고, 탄소세를 시민들의 가정을 위협하는 실패한 정책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탄소세는 이 세금이 없는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6%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는 분석이었다.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 보고서를 통해 이 끔찍한 세금에 대해 우리가 기존에 말했던 모든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에는 이와 같은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탄소세는 우리 경제에 혹독한 겨울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당이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약 20%p 앞선 상황에서 좌파인 신민당도 탄소세에 대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민당은 탄소세가 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전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민당은 2022년부터 트뤼도 정부를 지지해 왔으나 지난달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자유당은 탄소세가 시민들에게 부담이 아닌 이익을 주는 정책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자유당은 보고서에서 ‘평균 가구가 환급금을 통해 순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분석 내용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냈다. 스티븐 길보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이번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폴리에브 대표가 큰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것과 탄소세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후 의무 공시, 기업법 개정으로 법제화
탄소세 논쟁과 별개로 캐나다 정부는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각) 토론토에서 개최된 PRI(책임투자원칙) 연례 컨퍼런스에서 “지속가능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발했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 의무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투자 가이드라인은 녹색 분류체계(택소노미)를 담은 지침으로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정부는 9일(현지시각) 별도의 성명에서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1250억~1400억달러(약 168조~189조원)의 녹색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녹색과 전환 개념을 구분한 지속가능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본을 신뢰할 수 있는 지점에 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기후에 대한 공시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이다. 캐나다 정부는 기업법을 개정하여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고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자발적으로 기후 공시를 하도록 권장한다는 입장이다.
캐나다는 공시 의무화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비슷하지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CSSB)는 지난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표준을 바탕으로 기준(CSDS)을 만든 바 있다. CSSB는 초안을 냈지만 정부는 아직 기준 채택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한국은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기준안을 냈고 이를 기반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캐나다가 기업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방식을 제시한 것처럼 구체적인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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