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익명 기업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제정된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CTA)’의 핵심 조항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최근 재무부가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을 대폭 줄이자, 민주당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TA는 2021년 초당적 합의로 제정돼, 미국 내 등록된 법인이 실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정보를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이는 익명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돈세탁, 탈세, 테러자금 지원 등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올해 초 미국 재무부는 미국 시민이 지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토대로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전체 3200만개 적용 대상 중 99%에 해당하는 법인을 보고 의무에서 면제하는 임시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법 집행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 취지 훼손, 국가안보 위협”…민주당 중심 재입법 추진
이에 민주당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는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셸든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 의원과 함께 11일(현지 시각) ‘FinCEN–SBA 실소유자 등록 협력 촉진법(FinCEN–SBA Coordination on Beneficial Ownership Registration Act)’을 발의했다.
코퍼릿 디스클로저가 11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법안은 FinCEN과 중소기업청(SBA)의 협업을 제도화하고, 중소기업에 실소유자 등록제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 소속 니디아 벨라스케스(Nydia Velázquez)와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실상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정부가 실효적 이행을 뒷받침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CTA는 본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지만, 최근 보수진영에서는 해당 법이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 “지나친 규제”…양당 공조에도 법안 통과 불투명
FinCEN이 발표한 면제 규정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 소유한 대부분의 소기업은 실소유자 정보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의 일부 인사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셸든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의원과 찰스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해당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의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두 기관이 90일 내 공식 협약(MOU)을 체결하고, 이후 매달 의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벨라스케스 하원의원은 “대상 기업의 82%는 단일 소유주인 비고용 사업자이며, 신고 비용도 평균 85달러(약 11만70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시행 초기의 안내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이행 지원 강화를 명시하는 동시에, “기업투명성법의 완전한 이행이 법 취지 실현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내 다수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CTA의 보고 의무 조항을 철폐하는 ‘과잉규제 철폐법(Repealing Big Brother Overreach Act)’을 별도로 발의한 상태다.
현재 하원(435석 중 218석)과 상원(100석 중 53석)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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