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이산화탄소를 원유 생산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에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각), 미 상원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탄소포집 세액공제(45Q)를 개정해, 석유 증산용 포집 기술(EOR, Enhanced Oil Recovery)에 대해 세액공제 단가를 현행 톤당 60달러(약 8만5000원)에서 85달러(약 12만7000원)로 상향하는 조항을 공화당 예산안 초안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상원안이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석유 증산용 포집 기술(EOR)이 ‘탄소 감축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진=chatgpt 이미지생성
사진=chatgpt 이미지생성

이번 개정안은 존 바라소(John Barrasso) 공화당 상원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석유 생산 주인 와이오밍(Wyoming) 출신으로, 노스다코타, 루이지애나 등 산유 주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법안이 마련됐다.

바라소 의원은 “석유 증산용 탄소포집(EOR)도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석유기업들과 관련 산업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주장과도 맞물린다.

 

EOR 기술, 친환경 방식으로 석유 생산 가능?

환경단체, "화석연료 생산 유도" 비판

EOR(Enhanced Oil Recovery)은 지하 고갈 유전에 이산화탄소(CO₂)를 주입해 남은 석유를 추가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산업계는 이 기술이 포집된 탄소를 저장하면서 석유 생산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현행 세법상 탄소저장(Carbon Sequestration)으로 간주돼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옥시덴탈(Occidental)은 텍사스에서 직접공기포집(DAC) 프로젝트 두 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지중에 영구 저장하거나 원유 회수(EOR)에 활용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이 설비는 연간 1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DAC 설비 19곳의 포집량을 합친 것보다 100배 크다.

옥시덴탈은 “EOR 기술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석유를 생산한다”며,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옥시덴탈은 상원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옥시덴탈이 주도하는 탄소 활용연구위원회(Carbon Utilization Research Council, CURC)의 셰넌 안젤스키(Shannon Angielski) 전무 역시 “기존 회수 방식으로는 석유 생산에 한계가 있다”며 “EOR을 지속하려면 산업 전반에서 수십억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기술이 본질적으로 화석연료 생산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기 또는 산업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지하에 주입한 뒤 석유를 끌어올리는 방식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탄소 제거 옹호 단체인 카본180(Carbon180) 에린 번스(Erin Burns) 이사는 “연방 정책은 지역 사회에 지속가능한 혜택을 주는 탄소 제거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야지, 석유 생산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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