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아동 개인정보를 주제로 챗GPT가 만든 이미지.
 유튜브와 아동 개인정보를 주제로 챗GPT가 만든 이미지.

구글이 자회사 유튜브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3000만달러(약 4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로이터는 19일(현지시각) 구글이 아동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두고 제기된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만 13세 미만 대상 무단 수집 의혹, 3500만명 이상 피해 추정

이번 소송은 유튜브에서 아동용 콘텐츠를 시청한 만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돼 광고에 쓰였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부모·보호자 34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수십 개 주(州)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유튜브가 만화·동요 등 아동 콘텐츠로 어린 이용자를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2019년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뉴욕주 법무부에 같은 사안으로 1억7000만달러(약 2377억원)의 벌금을 낸 바 있다. 당시 합의가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유사한 논란이 이어져 이번 소송으로 확산됐다.

합의안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수전 반 퀼런 판사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소송 대상은 2013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유튜브를 이용한 미국 내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규모는 3500만~4500만명에 이른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보상이 전체 추정 피해 아동 3500만~4500만명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소송에 참여해 청구하는 일부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 특성상 참여율이 1~2% 수준에 그칠 경우, 청구자는 1인당 약 30~60달러(약 4만~8만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합의금 3000만달러 가운데 최대 900만달러(약 126억원)는 변호사 비용으로 배정될 수 있다.

소송 초기에는 해즈브로, 마텔, 카툰네트워크,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등 아동용 콘텐츠 제공사들도 함께 피소됐다.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이 제작한 만화·애니메이션 등이 아동을 유튜브로 끌어들여 개인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

 

합의 이후도 남은 과제…COPPA·프라이버시 규제 부담

구글은 이번 합의로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아동 보호 의무를 둘러싼 규제 논의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과 각 주의 강화된 프라이버시 법제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으며,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추가 입법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 상반기 매출 1867억달러(약 261조원), 순이익 627억달러(약 88조원)를 기록하며 압도적 수익성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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