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환경오염 논란이 이어져 온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와 글리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주 의회는 지난 3일(현지시각) 상원에서 법안 823호(AB-823)를 통과시켰으며, 5일 최종 등록을 마쳤다.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는 세안제·치약 등에 들어가는 지름 5㎜ 이하의 합성 플라스틱 입자를 뜻하며, 글리터는 PET·PVC 필름을 잘게 절단해 만든 반짝이는 장식재로 사실상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이다.
2029년부터 단계적 시행, 기존 재고는 1년 유예
이번 법안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논린스오프(non-rinse-off, 씻어내지 않는) 개인용품 내 연마용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 금지 ▲청소용품 내 연마·광택용 마이크로비드 사용 중단 ▲개인용품 내 플라스틱 글리터 전면 금지다. 다만 2029년 이전 반입된 글리터 제품의 기존 재고는 2030년 1월까지 판매를 허용해 업계에 유예기간을 뒀다. 위반 시 하루 최대 2500달러(약 34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현행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 방지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성격을 가진다. 기존 법은 세안제나 치약 등 린스오프(rinse-off,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만 적용돼 립스틱·아이섀도 등 논린스오프 화장품과 연마용 청소제, 글리터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새로운 법안,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EU수준으로 상향 조정
글리터는 대부분 PET·PVC 필름을 잘게 절단한 형태로 사실상 미세플라스틱에 해당한다. 수중 생물의 소화기관을 막거나 독성 첨가제를 유출하는 등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토양 오염과 식량 안보 위협 가능성도 지적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11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세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2015년 제정된 ‘마이크로비드 없는 물법’이 세정용 화장품에 한정된 금지를 도입했으나, 논린스오프 제품과 청소제, 글리터는 규제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입법으로 연방 법의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이미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세제·비료 등에서 제한한 유럽연합(EU)의 규제와 보조를 맞췄다.
제조업체들은 규제 시행에 맞춰 제품 재구성과 공급망 정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식물성 각질 제거 성분이나 광물성 연마제 등 생분해성 대체 원료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와 맞물려 새로운 시장 기회도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 전문 매체 E+E 리더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업계 부담과 기회를 동시에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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