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각)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산림파괴를 막기 위한 대표 환경 규제인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의 시행 시점을 예정대로 2025년으로 유지하되, 중소기업과 소규모 농가의 규제 부담은 크게 줄이기로 했다. 집행위가 간소화 제안을 발표했으며, 유럽의회와 이사회 승인 후 발효될 예정이다.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팜유, 코코아, 커피, 소고기, 목재, 대두, 천연고무 등 산림파괴와 연관된 원자재의 EU 내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규제다. 유럽 시장에 제품을 팔려면, '이 물품이 숲을 파괴하지 않고 생산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기업은 실사를 거쳐 원산지와 생산 이력을 추적하고, 불법 벌목이나 삼림 훼손이 없었다는 증명서(실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UDR 관한 공지가 실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홈페이지.
 EUDR에 관한 공지가 게재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홈페이지

 

“행정 부담 완화”…대기업 6개월 유예, 중소기업 시행 1년 뒤 적용

이 법은 2024년 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 말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어 지난달, IT 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1년 더 연기하는 안도 제시된 바 있다. 이번 완화안에는 시행 시점은 유지하되, 기업 규모별 적용 시점과 의무 수준이 새롭게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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