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이 1년 더 연기되는 방안이 유럽의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 역시 향후 시행을 대비한 데이터 검증·공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FSC코리아와 ERM코리아는 25일 서울 중구에 있는 R.ENA 컨벤션에서 ‘EUDR 핵심 요건과 FSC 인증 연계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며 규제 준수와 인증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수출기업 실무자들이 직접 준비해야 할 과제를 짚는 자리였다.
韓기업의 직면 과제는? HS코드·지오로케이션·DDS 대응
신언빈 ERM코리아 파트너는 “현재 EUDR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스스로 어떤 의무를 지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단계별 준비 과제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EUDR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에서 경작지로 전용된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EU 수출을 금지한다”며 “기업들은 우선 HS코드로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은 위도·경도와 같은 지오로케이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실사 보고서(DDS)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DS에는 최소 여덟 가지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 ▲ 제품의 생산지 ▲ 제품 고유의 위험 ▲ 공급망의 복잡성 ▲ 불법성 또는 산림파괴 연관 여부 ▲ 인증·제3자 검증을 통한 준수 여부 ▲ 생산국의 법률 준수 여부 ▲ 법 집행력·부패 수준 ▲ 관련 문서의 접근성과 검증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사업자(operator)와 유통업자(trader)의 의무 차이도 크다. 신 파트너는 “EU에 직접 물품을 들여오는 사업자는 실사 책임이 매우 크지만, 유통업자는 사업자가 확보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은 오퍼레이터에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와 관리 체계를 조기에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FSC, 위험평가·공급망 투명성·블록체인 추적으로 준비 지원
조용희 FSC코리아 책임은 “현재 FSC는 EUDR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평가와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툴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평가 프레임워크와 국가별 리스크 허브를 통해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고위험 요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희 책임은 이어 “블록체인 기반의 ‘FSC Trace’는 원산지 위치, 벌채 시기, 산림 훼손 여부 등의 데이터를 거래 기업 간 공유해 공급망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시스템은 개발 단계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FSC코리아가 제공하는 툴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지구 컨트롤유니온코리아 심사원은 “FSC 모듈은 실사의 요건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지만, EU에서 이를 100%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FSC 모듈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로 ▲ 제품 정보 및 HS코드 ▲ 생산국 확인 서류(벌채·수확 시기 등) ▲ 지리 정보(위도·경도 좌표) ▲ 거래 관련 문서(계약서·납품서 등) ▲ 위험평가 보고서 및 내부 감사 자료 ▲ 실사 보고서(DDS)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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