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 총 27개국 중 2/3를 차지하는 18개국이 EU 집행위원회에 삼림벌채 규제(EUDR) 의 추가 간소화를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 유로 뉴스, 유랙티브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7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12월 30일까지 중단된 삼림벌채 규정을 간소화하고 추가 개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체코, 핀란드, 이탈리아 등 총 11개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도 완화와 시행 시기 재연기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서한에는 당시 11개였던 회원국이 18개국으로 참여국이 늘었다.
18개 EU 회원국은 크리스토프 한센(Christophe Hansen) 농업담당 집행위원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이 법이 세계 삼림 보호의 이정표이기는 하지만 삼림 벌채 위험이 낮은 국가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삼림 벌채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에는 EU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대신 국가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서한에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이 서명했다.
룩셈부르크는 삼림벌채법 연장을 위한 서명에 독일의 동참을 요구했으나 독일 농업부 장관이 거부했다고 유랙티브가 보도했다.
EU의 정책은 EU의 수입품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계 삼림 벌채의 10%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에 따라 EU 시장에 콩, 소고기, 팜유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삼림 벌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미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과 EU 국가의 비판에 따라 이 규정의 실시일을 2024년 12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0일로 1년 연기했다.
EU 18개국, "삼림벌채법도 규제 단순화에 포함돼야"
삼림벌채법은 EU 수출에도 적용된다. 이로 인해 18개국은 이로 인해 원자재와 생산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유럽 생산자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규정에 따라 모든 상품에 대해 EU 시장 내에서 완전한 원산지 추적을 요구하는 것은 일부 상품의 경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라고 서한을 통해 언급했다.
또한 18명의 농업부 장관들은 "집행위원회가 최근 추진한 ‘옴니버스 1’과 같은 규제 단순화에 삼림 벌채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산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국가와 저위험으로 간주되는 국가에서 의무가 완화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위원회 대변인은 7일 기자들에게 “아직 해당 서한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떤 면에서는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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