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25년 12월 시행 예정인 삼림벌채 규제(EUDR)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이 격화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체코, 핀란드, 이탈리아 등 총 11개국이 유럽집행위원회(EC)에 제도 완화와 시행 시기 재연기를 공식 요구했다.

해당 국가들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제출한 공동 서한에서 “농민과 임업인에게 부과되는 요건은 과도하며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문서는 2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릴 EU 농업장관 회의에서 공식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EU 내 산림 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핀란드는 EUDR 제도 완화 요구에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사리 에사야(Sari Essayah) 핀란드 농업부 장관은 “삼림벌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공동 서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산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국가에 대해 ‘무위험국(no-risk countries)’으로 지정해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 검사 및 원산지 추적 의무를 면제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작년 12월 유럽국민당(EPP)이 제안했지만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무위험국' 범주 신설 합의를 철회한 바 있다.

한편, EC는 지난 4월 전 세계 수출국들을 대상으로 삼림벌채 위험 수준에 따라 고위험·표준·저위험국으로 분류하는 ‘벤치마킹 체계’를 공개했다. 이 분류에 따라, 고위험국 제품은 EU 시장에 유통되기 전 약 9% 사전심사를 받으며, 표준국은 3%, 저위험국은 1% 수준의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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