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이하 EU)은 2026년부터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탄소국경세(이하 CBA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EU의 CBAM은 중국의 탄소시장 성장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7일(현지시각) 나왔다.
CBAM은 EU가 아닌 지역의 탄소 배출 집약적인 제품을 EU로 수입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서 원산지의 탄소 가격과 EU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의 가격 차이를 메우는 제도다. 탄소국경세 혹은 탄소관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EU가 CBAM을 만든 이유는, EU의 강력한 탄소정책으로 EU기업이 기후 규제가 약한 유럽 밖으로 생산시설을 이전(일명 탄소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EU제품과 수입품에 대해 지불하는 탄소 가격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배출 집약적인 제품에 대해 EU기업과 해외 경쟁업체 간의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CBA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 비료 , 전기 및 수소의 6개 범주의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기간 동안에는 EU기업이 아닌 해외 제조업체는 배출량을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그 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부과금이 점진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며, EU의 수입업체가 주간 EU 탄소가격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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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표 editor
hong@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