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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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유랙티브 등 현지미디어는 13일(현지시각), 새벽 10시간의 최종 협상 끝에 유럽이 탄소집약적인 제품에 세계 최초로 세금을 부과하는 길을 열어주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CBAM은 유럽연합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핏포55(Fit for 55,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연합의 탄소가격 대비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 차이만큼을 관세 형태로 물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정은 G7 선진국그룹이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후클럽’ 설립을 발표한 다음날에 체결됐다. 파스칼 칸핀 유럽의회 환경위원장은 “우리는 처음으로 유럽에서 탄소가격을 지불하는 EU 역내기업과 그렇지 않은 외국 경쟁자들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게 됐다”며 “우리의 사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후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2023년 10월 시행, 기업들 탄소배출량 의무적 보고 

EU 의회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가장 탄소집약적인 섹터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및 수소, 특정 조건에서의 간접배출 및 다운스트림 제품 등에도 CBAM이 적용된다. 
잠정 합의에 따라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운영된다. 초기에는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 의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다. 과도기가 지나면 2026년(혹은 2027년) 무렵에는 CBAM에 맞게 탄소 관세 성격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유럽의회는 “현재 진행중인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정과 연계,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와 병행하여 CBAM이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무역에 관한 국제 규정과 CBAM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랙티브는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국의 기후 법규에 의해 탄소배출량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입증하는 크레딧을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유럽의회는 202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것보다 CBAM 부과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석탄으로 생산되는 수소가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EU의 수소 수입은 매우 낮은 비율이지만 향후 몇 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사 볼트 등 가공제품, 철 또는 강철로 만든 유사품목도 포함됐다. 시범기간이 종료되기 전, 검토를 거쳐 다른 다운스트림 제품이 추가될 수 있으며, 화학물질 폴리머와 플라스틱이 포함될 지 여부도 평가할 전망이라고 현지언론은 분석했다. 
유랙티브에 따르면, 애초 유럽의회는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간접 배출을 이번 CBAM에 포함시키려고 했다고 한다. 이 이슈는 10시간 동안 진행된 최종 협상의 주요 걸림돌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간접 배출은 ‘특정상황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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