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는 고층 주거용 및 신규 상업시설에 태양열 발전과 배터리 저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물 에너지 효율 표준(Energy Efficiency Standards, Energy Code)’을 의결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공중보건∙기후∙청정 에너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화석 연료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호텔, 사무실, 의료시설, 소매 및 식료품점 등 상업용 건물과 특정 다세대 주택에 태양 전지 패널과 배터리 저장 기술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 주택 소유자의 경우, 가스 장치에 비해 에너지 소비와 배출량이 적은 전기 난방, 조리 및 전기차(EV) 충전 등을 주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추가 요건도 마련했다. 또한 실내 공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환기 표준을 강화하고, 태양광(PV) 시스템과 배터리 저장 표준을 확대함으로써 청정에너지를 건축현장에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표준은 에너지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올 12월 캘리포니아 건축표준위원회(CBSC)에 제출될 예정이다. CBSC의 최종 승인 이후, 건축 법규 개정이 이루어진 후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축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태양열 설치와 에너지 저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셈이다. 에너지 표준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30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15억 달러의 비용 혜택을 제공하고 1000만 미터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앤드류 맥엘리스타(Andrew McAllister) 에너지 효율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가정과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전력의 약 70%를 사용하며, 캘리포니아는 전체 온실 가스(GHG)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며 "에너지 표준은 미국 정부의 장기 기후 및 탄소 중립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EC는 주 에너지 정책 및 계획 기관으로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건물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3년마다 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2018년 캘리포니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단독주택과 3층 높이의 다세대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미 허가를 받은 건설업체들은 기존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작업과 허가 발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기존 법안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에너지 표준은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술을 확대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 및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새로운 에너지 표준에 대해 소비자 및 환경 단체와 일부 전력회사들은 주 정부의 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환경단체 시에라클럽(Sierra Club)은 “여러 캘리포니아 도시에는 신규 건축 시 천연가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건축 법안이 이미 있지만, 태양광 및 배터리 업체 뿐 아니라 건설업자들이 태양광 설치로 인한 혜택이 적어 화석 연료의 유입을 더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태양열 저장 협회(California Solar and Storage Association)의 베르나데트 델 치아로(Carlos Portillo) 전무이사는 “위원회의 계획을 높이 평가하지만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과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옥상 태양광 시스템 소유자는 전기료에 만큼의 보상을 받지만 특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불공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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