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는 6일 나스닥이 제안한 ‘이사회 다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발표문을 통해 “나스닥의 변경된 규칙을 통해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주주들에게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나스닥 상장사는 최소한 2명의 이사(여성 1명, 인종 혹은 LGBTQ 등 소수그룹 1명)를 선임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한다. ‘준수 혹은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외국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여성 2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장기업들은 정해진 표에 맞게 연간 기준의 이사회 다양성을 공시해야 한다. SEC는 특정 나스닥 상장기업들이 다양한 이사회 후보자들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사회 리쿠르팅 서비스 포털(board recruiting service portal)' 시행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나스닥이 추진해온 것으로, 공화당 일부와 일부 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사회 규모에 따라 2~5년 안에 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며, 상장기업(3300개) 75%이상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SEC 또한 올 하반기 다양성 규정 의무화 밝힐 듯
나스닥 이사회 다양성 의무화 방침에 대한 SEC의 승인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SEC는 올 10월까지 SEC 규칙 개정을 예고하는 ‘레그 플렉스 어젠다(Reg Flex Agenda)’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사회 다양성도 해당 내용에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향후 발표될 미 공시항목에도 기업 이사회 다양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 얘기다.
게다가 지난 6월 말 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정한 수의 여성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한 법률(SB826)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주내 모든 기업에 대해 여성이사를 한 명 이상 선임(2019년까지), 이사회가 5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2명 이상, 6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3인 이상(2021년까지) 의무화를 실시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 10만달러(2019년), 선임 건당 30만달러(2021년)라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이사회 다양성 보고 의무화, 목표 비율 요구 등의 움직임까지 더해지고 있어 관련 흐름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노르웨이와 영국, 프랑스 등은 40% 여성 할당 비율 정하기까지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이 펴낸 ‘이사회 성별 구성 관련 각국의 규제와 국내 현황’(2020-02호) 자료에 따르면, 여성이사 선임에 대한 규제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이루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점차 도입이 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06년 세계 최초로 상장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40%를 여성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여성이사 할당제를 실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상장폐지 혹은 해산 등 엄격한 제재를 적용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노르웨이 여성이사 수는 비약적을 증가해 2002년 6%에서 2009년 40%까지 확대됐다.
현재 노르웨이, 프랑스(40%), 이탈리아(33%), 오스트리아(30%), 벨기에(33%), 독일(30%), 네덜란드(30%) 및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성이사 선임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 네덜란드는 2013년 여성이사를 30% 이상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하고, 이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퇴임하는 남성이사의 자리는 반드시 여성이사를 선임하거나 선임하지 못할 경우 공석으로 남기도록 2019년 제재 수중을 강화했다.
스페인의 경우 40% 다양성 룰을 적용하고, 이를 준수하면 정부 계약시 우선권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최근 영국 금감원에 해당하는 금융감독청(FCA)는 상장기업 이사진 중 40%를 여성으로 채우고, 최소 한명의 비백인 소수인종을 포함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11년 대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30% 여성이사 할당제를 실시했느나 제재는 없다. 일본은 2015년 여성이사 1인 이상 선임을 규정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크레딧 스위스 조사에 따르면, 유럽 40개국 2019년 상장비율은 프랑스가 44.4%로 가장 높고, 노르웨이(40.9%), 벨기에(35.9%), 이탈리아(33.1%), 독일(32.4%) 순이었다. 아시아 중에서는 베트남(29.7%)과 말레이시아(28.6%)를 제외하면 평균보다 낮으며, 우리나라(여성가족부 2021년 조사에 따르면 5.2%)는 지난해보다 상승했으나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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