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0년만에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에 들어간다./ 픽사베이
중국이 30년만에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에 들어간다./ 픽사베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년 만에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안) 초안을 최근 검토했다. 본 개정(안)은 기존 48개 조항이 수정되었으며, 24개 조항이 새로 추가되고 1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안에는 ▲결혼이나 임신 여부 등을 이유로 한 고용자의 여성 구직자 거부 ▲성별을 근거로 한 교육기관의 차별 금지(여성 입학 불허와 남성보다 높은 입학 기준 요구 등) ▲출산휴가 시 급여와 복리후생비 보장 ▲농촌지역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 금지 ▲미신에 따른 여성 가해 관행 금지 ▲학교, 기업 내 여성 성희롱 예방 및 처벌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여성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결혼, 자녀유무, 출산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말 것과 더불어 채용건강검진에 있어 임신 테스트를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여성이 근무 가운데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되었다. 진정서가 제출되면 당국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게 결과를 시의적절하게 통보해야 한다. 

본 개정(안)은 잇따른 미투 사건과 티베트 유명인 방화 살해 사건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8년 상하이 재경대 학생이 교수의 성추행 고발을 시작으로 ‘미투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알리바바 간부가 출장 중에 여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미투가 사회 전반에서 확산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하던 티베트인 인기 인플루언서 라무가 전 남편의 방화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가정폭력 방지 및 여성인권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법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 영향으로 30년만에 여성인권법이 개정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번 여성인권법 개정안은 내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2차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되면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MPACT ON(임팩트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