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금융을 촉진하고 그린워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이 오히려 그린워싱을 촉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官)의 개입이 과도해지면서다. 입법을 주도했던 EU 의회 의원까지 비판에 나섰다. 

SFDR을 설계한 유럽의회 폴 탕(Paul Tang) 의원은 “SFDR이 신뢰도와 그린워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그는 FT에 “규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의도에 너무 벗어났으며, 대신 마케팅 라벨로 사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탕 의원은 SFDR의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투자로 분류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둬야 하는데, 투자자가 증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그린워싱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투자가 친환경적이라면 투자자가 스스로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다.

SFDR 규칙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펀드는 세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제8조(기금이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characteristics)을 촉진함) 또는 제9조(기금이 특정한 환경적 또는 사회적 목표(targets)를 추구함)를 만족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펀드는 제6조에 포함되면서, 자산관리자는 지속가능성 위험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의도는 명확하지만, 현실과 괴리되는 점이 문제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유해 폐기물 생산, 생물다양성 핫스팟에 대한 자산의 근접성, EU 택소노미와 일치하는 자산의 비율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공개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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