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재난 피해 시 국가의 채무 상환 연기할 수 있는 '기후 탄력 채무 조항' 발표

국제자본시장협회(IMCA)가 내놓은 새로운 기후 탄력적 부채 조항을 통해 자연 재해를 입은 국가는 자동 부채 동결 옵션을 얻을 수 있다./IMCA
국제자본시장협회(IMCA)가 내놓은 새로운 기후 탄력적 부채 조항을 통해 자연 재해를 입은 국가는 자동 부채 동결 옵션을 얻을 수 있다./IMCA

국제자본시장협회(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MCA)가 국가 부채 탕감 및 재정 안정성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 탄력적 부채 조항을 내놓았다. 앞으로 홍수와 허리케인 같은 기후변화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ICMA가 제시한 새로운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부채 상환을 동결할 수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각), ICMA는 심각한 기후로 인한 충격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의 채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기후 탄력 채무 조항(Climate Resilient Debt Clauses, CRDC)’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는 최대 2년 동안 부채 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원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엄청난 홍수로 인해 파키스칸은 몇 주간 부채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됨에 따라 기후 위기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이 더 자주 재난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ICMA를 포함한 워킹 그룹은 사전에 합의된 민간 채권자에 대한 국가 채무 상환 연기를 규정하고, 광범위한 자연재해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조항을 내놓았다.

ICMA는 “CRDC를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여 재난 복원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불 불이행이 되는 상황에서 저소득 국가가 직면한 유동성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후 탄력 채무 조항에는 홍수와 허리케인, 지진, 쓰나미 및 가뭄이 포함된다./픽사베이
기후 탄력 채무 조항에는 홍수와 허리케인, 지진, 쓰나미 및 가뭄이 포함된다./픽사베이

 

CRDC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ICMA의 노력

기후 탄력 채무 조항은 이미 정기적으로 허리케인 피해를 입는 바베이도스, 그라나다와 같은 카리브해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워킹 그룹은 이 조항이 태평양, 아프리카, 중앙 및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CRDC에는 홍수와 허리케인뿐만 아니라 지진, 쓰나미 및 가뭄도 포함된다.

ICMA는 “기술적으로 CRDC는 모든 나라가 사용할 수 있지만 저소득 국가,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 또는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기타 개발도상국에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ICMA의 법률 고문인 릴랜드 고스(Leland Goss)는 “오늘날 우리는 늘어가는 국가 부채와 높아만 가는 기후 위기에 노출된 채 살고 있다. 만약,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채 차용인이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국가뿐만 아니라 채권자, 세계 금융 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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