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화석연료기업들은 미국 내 다양한 주에서 여러 형태의 기후 소송에 휘말려 왔다. 이 소송을 어디서 진행할 것인가를 두고 지방 자치 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화석연료기업들 사이 날 선 대립이 있어왔는데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기업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콜로라도,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하와이 및 로드아일랜드 주의 지자체가 제기한 청구와 관련된 5건의 사건에 대한 정유사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엑손모빌(ExxonMobil), 썬코어 에너지(Suncor Energy), 셰브론(Chevron)에 제기된 기후 소송에 대해 연방 법원이 아닌 주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지난 3월, 미국 법무부는 콜로라도 주의 기후 소송을 놓고 연방 법원이 아닌 주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유사들이 연방 법원을 고집한 이유
정유사들은 "기후 소송이 국가적이며 세계적인 규모의 문제이지, 주법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법원 차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석연료기업들은 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가능성이 더 높아 이를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셰브론의 변호사인 테오도르 부투러스(Theodore Boutrous)는 “기후 소송은 수많은 주 법원에서 따로 떨어져 진행될 것이 아니라 연방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및 세계적인 규모의 문제”라고 말했다.
부투러스는 "주 법원의 이러한 낭비적인 소송은 지구 기후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기후 관련 영향을 해결하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으로의 기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대법원의 결정
반면, 법무 장관과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의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로드아일랜드 법무장관인 피터 넬로냐(Peter Neronha)는 성명을 통해 “석유기업들의 약 5년에 걸친 전략적 지연 이후 드디어 주민, 근로자, 기업 및 납세자가 법정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대법원이 전국 수십 명의 연방 판사들의 결정을 확인했으므로 이제 재판을 준비할 때”라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이후 다른 기후 소송에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법학 교수인 댄 파버(Dan Farber)는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이 소송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모든 기후 소송 사건은 주 법원에서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