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EU Parliament)는 배터리 법안이 찬성 587표, 반대 9표, 기권 20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법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포함한다. 탄소발자국과 같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수 요건을 확립하고자 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를 위해 배터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와, 리튬ㆍ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 및 사용 등 정보를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에 의해 예상되는 주요 조치는 크게 7가지다. 먼저 전기 자동차(EV) 배터리,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 등 경량 운송 수단(LMT) 배터리, 용량이 2kWh 이상인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탄소 발자국 선언 및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 휴대용 배터리의 경우 소비자가 스스로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기를 디자인해야 한다. 이어 디지털 배터리 여권,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 운영자에 대한 실사 정책 등을 갖춰야 한다.
배터리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폐기물 수거 목표도 강화된다. 휴대용 배터리는 2023년까지 45%, 2027년까지 63%, 2030년까지 73%를 수거할 예정이다. LMT 배터리의 경우 2028년까지 51%, 2031년까지 61%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폐배터리에서 회수되는 재료의 최소 수준도 정해졌다. 리튬은 2027년까지 50%, 2031년까지 80%를 회수해야 한다. 코발트, 구리, 납, 니켈은 2027년까지 90%, 2031년까지 95% 회수를 목표로 한다.
배터리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규제 시행 8년 후 새 배터리를 제조할 땐 재활용 코발트, 리튬, 니켈, 납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새 배터리에 사용하기 위한 제조 및 소비자 폐기물의 재활용 최소 수준은 규정 시행 8년 후까지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를 전체 사용량 대비 재활용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시행 13년 후에는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로 재활용 원료 사용량이 확대된다.
유럽의회 사회민주당 아킬레 바리아티(Achille Variati) 의원은 로이터에 "처음으로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을 포괄하는 순환경제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배터리 법안은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되며, 하위 법령은 2024~2028년에 제정될 예정이다.
EU 배터리법에 대한 국내 반응
한국은 2022년 기준 유럽 배터리 시장의 64%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EU 배터리법에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배터리법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이후 발표한 참고 자료를 통해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EU 배터리법을 확인한 결과,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전했다.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것이 추세인 만큼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기업들은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을 담은 하위 법령들이 제정되고 실제로 적용될 때까지 시간이 아직 남은 만큼 EU 배터리법에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롭게 생겨난 탄소발자국 선언 및 라벨 부착 조치에 대해 EU 배터리법 시행 이전부터 탄소 배출 통계를 구축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탄소발자국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폐기 및 재활용까지를 포함하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총량을 의미한다.
또 법안 시행 후 8년 뒤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의 실질적인 조항을 담은 하위 법령의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에 대해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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