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배터리에도 지속가능성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배터리 법안은 EU가 역내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조치와 ‘EU 그린 딜’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기존 ‘배터리 지침(Directive)’을 폐지하고, 역내 제품감시규정을 통합해 ‘EU 배터리 규정(Regulation)’으로 개정하여 ‘신(新) EU 배터리 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침(Directive)’은 각 국가가 목표와 달성 방안을 설정하는 입법행위이고, ‘규정(Regulation)’은 EU 전역에 구속력을 가지는 통합적 입법을 의미한다.
유럽의회는 지난 10일 (현지시각) 적용대상 확대,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 강화 등 집행위의 기존안을 강화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EU 배터리 법안은 찬성 584표, 반대 67표, 기권 40표로 통과했다.
EU 환경장관들이 모인 EU 이사회도 지난 17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의회의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사회는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위 3자 간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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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호 editor
js@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