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보공시 의무화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서, 정부 당국과 각종 회계법인 및 컨설팅법인 등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 6월말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IFRS S1(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 S2(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 ) 기준을 발표했다. 

금융위에서는 오는 3분기에 2025년 ESG 의무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ESG펀드 공시기준 도입방안을 각각 공개하기로 했다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서는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8~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위는 2021년 1월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2030년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라는 것만 특정한 이후, 구체적인 공시기준, 시기, 제3자 인증 여부 등에 대한 공식 발표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이에 한 공시관련 기관 책임자는 “EU나 미국의 경우, ESG 공시지침 개정 과정을 상당 부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문서를 연대기순으로 정리해놓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누구나 법안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정부 발표 이전에는 거의 ‘깜깜이’ 수준”이라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ESG 공시 관련 민간 태스크포스(TF)가 따로 움직였으며, 일부 민간 전문가들과 회의를 했지만 외부에서 진행상황이나 정보 등을 알기도 어렵고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단계 거래소공시, 2단계 법정공시로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 2027년 법정공시

정부의 ESG 공시 방향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자료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 및 이인형 선임연구위원의 ‘국내 ESG공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코스피 기준 자산규모별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비중은 2조원 이상의 경우 190개 기업 중 126개(66%), 1조원 이상 100개 기업 중 16개(16%), 5000억원 이상은 131개 기업 중 16개(12%), 5000억원 미만은 305개 중 4개(1%)를 보인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66%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대규모 기업일수록 상대적인 공시품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자료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자료

예를 들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보고서 페이지가 103.3페이지였으며, 중요성(materiality) 분석 결과는 98%, 화폐화 근거정보(13%), TCFD 시나리오 분석(60%)에 달했다. 하지만 당장 1조원 미만 기업만 해도 화폐폐화 근거 정보는 0%였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ESG(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대상 및 수준을 순차적으로 확대 및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 거래소 공시, 2단계 법정 공시의 형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경우 2025~2026년까지 거래소 공시를 한 후, 2027년부터 법정공시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후 코스피 전체와 코스닥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29년 혹은 2030년부터 거래소 공시를 거쳐, 2031년 혹은 2032년부터 법정공시로 진행되는 의무화 로드맵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자료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자료

1단계 거래소 공시는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간소화 기준으로 하고, 2단계 법정공시는 KSSB 일반기준을 적용한다. 공시 시기는 모두 사업보고서 제출일 기준 5개월 이내(8/15)로, 제3자 인증은 제한적 인증 의무화를 담았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 및 이인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ESG공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렇게 되면 상장기업의 약 41% 기업이 의무공시 대상이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99%(2030년 이후), 설비자산 규모 기준 97%(2030년 이후)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 의무화 과정에서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스코프3(Scope3) 배출량 공시의 경우 총 4년간(거래소 공시 2년, 법정 공시 2년) 유예 후 적용하되, 스코프 1,2 공시 확대로 데이터 가용성이 개선될 경우 일정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자료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자료

2025년 KSSB 간소화 기준, 2027년 KSSB 일반기준 적용 제안

이와 함께 공시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 자본시장연구원은 “2025년 거래소 공시 단계부터 적용할 KSSB 간소화 기준을 마련하고, 2027년 법정공시 단계부터 적용할 KSSB 일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KSSB 간소화 기준의 경우, 핵심 의무 공시항목(예를 들어 기후)을 선별하고, 기타 분야에서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국제 기준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자료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자료

KSSB 일반기준의 경우, 국내 법상 공시항목, SASB 산업기반 공시항목 중 재무적 중요성이 높은 지표를 포함해 추가하는 방안, ISSB 기중의 일부 요구사항을 완화 혹은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ISSB 기준을 국내 KSSB 기준으로 전면 도입, 의무화할까. 이와 관련해서는, 1안으로 미국과 EU 등 주요국 동향을 살핀 후 결정하는 안이 제시됐고, 2안으로 자본시장의 국제 신인도와 정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규모 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우 ISSB 의무화 방안이 제시됐다.

 

공시시기, 반기보고서 제출과 연동할 듯

공시 시기와 관련, 반기보고서 제출과 연동해 ▲거래소 공시의 경우 8월 중 직전 사업연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정공시의 경우 반기보고서 제출일(통상 8/15)까지 직전 사업연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나왔다. 

현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기업의 대부분은 매년 6~8월에 공시하고 있다. 공시 시차의 발생원인은  재무제표 수치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표(예 스코프3 배출량 추정)가 존재하고, 환경정보공개제도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출기한이 6월인 점 등이 이유로 꼽혀왔다.  

하지만 ISSB 안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 정보의 보고 기간, 시기를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어, 제도가 안착된 이후 보고시차를 점차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자 인증 의무화 관련, 순차적 인증하되 제한적 수준

제3자 인증 의무화 관련,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제3자 인증 비율은 98%에 달하는데, ISAE3000(9%), AA1000AS(84%), 회계법인(7%) 등에 달한다. 

보고서는 “국내 상장기업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므로, 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증업무도 4~6월 중 쏠림현상이 예상되면서, 급격한 인증 의무화 시 품질 저하 및 보수 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인증기관의 자격 요건, 행위규율 등에 관한 관리, 감독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순차적 공시 의무화 일정에 맞춰 제3자 인증 의무화하되 ▲인증 수준은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인증인의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규율체계 확립이 제시됐다. 

기타 기업의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정보 공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내 법령상 ESG 관련 의무공시 이행에 있어 중복 공시부담 완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한편 24일에는 삼정KPMG가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 대응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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