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인 합의들이 일어날 것” 유럽 기후규제는 코 앞

EU의 핵심적인 환경 규제들이 올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액티브(Euroactiv)에 따르면, 올해 6월 주요 기후정책들을 명시한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대거 상정될 예정이다. 기후법은 모든 EU 연합국가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EU는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 55%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에 극적인 타결을 한 바 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60% 감축을 기후법에 명시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후법에는 회원국들의 규칙적인 보고, 유럽 환경청의 정기 보고서,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각 연합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후법은 대륙을 탄소 중립으로 묶는 최초의 법이 될 것”이라며 기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

기후법이 통과되는 것은 기후규제의 신호탄이다. 합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6월 이전 신속히 마무리 될 모양새다. 진정한 복병은 그 다음이다. 유럽 기후법이 통과되면 기후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대규모 입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별칭 ‘Fit for 55'로 불리는 입법안들은 ▲탄소국경조정세 ▲에너지 과세 ▲배출권 거래제도 ▲재생에너지 지침 등이 담긴다. 이 중 가장 복잡한 쟁점은 탄소국경조정세가 될 전망이다. 기후환경정책 싱크탱크인 E3G의 매논 듀포 브뤼셀 사무소장은 "단순히 말해 내년에 모든 환경의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 어필해야"... 탄소국경세 바라보는 정부부처의 온도차

지난 28일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회의 위원장 김성환 의원과 간사 이소영 의원 주최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해도 이를 EU에 강력히 어필해야지만 탄소 국경세에 치명타를 입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 줄을 이었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전략팀 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와 달리 오히려 탄소 4800만톤을 수출하고 있는 ‘탄소수출국’”이라며 “EU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으로 긴밀히 소통해 사전에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후악당’이라는 전 세계적 오명 때문에 한국의 탄소 감축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운영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또한 일종의 ‘정상참작’이 되기 위해선 꾸준한 접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재철 인하대 초빙교수는 “K-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EU-ETS 간 배출권 가격 상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 차원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EU 이해관계자와 비공식 접촉창구 확대,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기후행동 다자 협의체 출범에 대비한 중량급 인사의 기후 특사 임명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고은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도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할당된 배출권의 99% 이상이 무상할당이며 배출권 가격도 EU보다 40% 낮은 18달러 수준”이라며 “현재 배출권거래제 목표 수준으로는 (어필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WTO 규범에 불합치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바라보는 탄소국경세에 대한 온도차는 조금 달랐다. 최진혁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국제사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과 규범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며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과정과 운영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WTO 합치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음에도 탄소국경조정은 피할 수 없는 제도이자 예상 가능한 변수”라며 “미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무역협정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오 과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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