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30년까지 EU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2023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EU는 10월 말까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내년 2분기 세부 운영방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수입품에 한해 관세 부과 ▲배출권 거래제 확대 ▲역내 탄소세 부과 중 어떤 방식으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EU는 중국·미국에 이어 제3위 수출대상으로, 2019년 수출액은 약 5조6117억유로(한화 약 7878조)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수출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배출권 거래제(ETS)를 통해 이미 배출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기업들은 국내 탄소전체 배출량의 80.7%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시멘트, 철강, 자동차, 선박, 화학, 반도체 등 EU 주요 수출 업종이라,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EU 역내에서 탄소 배출권을 무상 할당 중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이 우선 적용될 것이란 예상이 많아 동향 모니터링,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업종 단체와의 소통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초 대책회의를 열었고, 곧 2차 회의를 여는 등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입법예산처는 “정부는 탄소국경세 공공의견수렴에 참여해 국내가 탄소 배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국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탄소 배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환경 계획(UNEP)은 작년 “2030년 탄소배출량은 목표에 비해 15% 이상 초과배출이 예상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17년 탄소배출량은 7.1억톤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목표 배출량 보다 2.6% 높았다. 목표량을 넘긴 탄소 배출이 지속된다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입법예산처는 또한 “EU 탄소국경조정 도입이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기후대책 및 배출권거래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는지, 보호무역주의 수단인지, EU 내 상품을 위해 수입상품에 차별적인 정책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 또한 ▲탄소국경세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인 RE100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와 관련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EU는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경제회복기금 및 장기 예산의 새로운 재원으로 탄소국경세를 거론했다. 지난 7월 EU는 75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과 7400억 유로의 지출 예산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는데, 탄소국경세로 50~140억 유로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세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다. 재원으로 탄소국경세를 쓰겠다고 발표한 만큼, 도입시기나 도입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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