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월 이전 탄소국경세 조정하겠다... "산업 생존 걸린 문제"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국제사회에서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는 자국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탄소국경세 부과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대선 공약에서 “더는 무역정책과 기후목표를 분리할 수 없다”며 탄소국경세 정책 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탄소국경세는 우리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다른 국가들이 EU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경쟁의 왜곡과 ‘탄소 유출’ 위험으로부터 유럽연합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유럽 내 기업들만 감축에 대한 비용을 떠맡아 자국 내 기업이 유럽을 떠나는 ‘탄소 유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티메르만스 부위원장은 유럽연합 밖의 각국이 탄소배출량을 낮추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U 집행위원회는 6월 말 이전 탄소배출권 조정 정책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을 앞두고 산업계는 기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티메르만스 부위원장은 “만약 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은 일방적인 탄소배출권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이 늦춰질 경우 자국 산업 피해가 극심해질 것을 고려해 올해 안에 국경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탄소국경세로 한국 기업 최대 1조8천억원 부담”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한국 주요 수출업종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최대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EY한영에 의뢰한 보고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따르면, 3개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23년께 철강·석유·전자·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에서만 해마다 5억3천만달러(6천억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가 강화되는 2030년에는 이 금액이 3배 이상 증가해 관세로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16억3천만달러(1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EU 수출만 두고 봤을 땐 철강과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10% 이상,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 대미 수출에서는 석유화학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전체 수출액의 5.1%를 탄소세로 내야 한다. 주요 수출업종에 탄소국경세라는 관세가 추가로 부가된다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철강과 석유화학은 자동차, 건설 산업 등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으로 이들의 산업 경쟁력 저하는 국내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업 차원에서는 저탄소 공정 도입을, 국가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한 전력망 저탄소화와 그린수소·풍력발전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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