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보호청(EPA)의 홈페이지에서 독성방출목록(TRI)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홈페이지 
 미 환경보호청(EPA)의 홈페이지에서 독성방출목록(TRI)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홈페이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PFAS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조항을 삭제, 과불화화합물(PFAS)과 같은 ‘독성방출목록(TRI)’에 대한 보고를 개선하는 규칙을 20일(현지시각) 확정했다.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고 불리는 PFAS는 자동차, 섬유, 의료 장비, 소비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쉽게 분해되지 않는데다 물과 토양에 유입될 경우 그대로 축적되기 때문에 '독성물질'로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해져왔다. 미국 3M의 경우, PFAS와 관련된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올해 초 미국의 공공 수자원 관리업체와 103억 달러(약 13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잠정적으로 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제조, 금속 채굴, 화학 제조와 같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 시설에도 적용된다. 독성방출목록(TRI)에 등재된 189개 PFAS 중 하나를 사용하면 관리하거나 방출하는 PFAS의 양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미 환경보호청(EPA) 산하 화학안전과오염예방국(OCSPP)의 미칼 일라나 프리드호프(Michal Ilana Freedhoff) 부국장은 “사람들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또는 근무 중에 PFAS에 노출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새로운 규칙에 따라 EPA는 PFAS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데이터를 받게 되며 해당 데이터를 파트너 및 대중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FAS, 독성방출목록(TRI)에 등록돼 사용량 보고해야 

미 환경보호청에 의하면, 이 규칙은 PFAS의 영향을 해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하고, 미 환경보호청(EPA)의 PFAS 전략적 로드맵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독성방출목록(TRI)에 등록된 화학물질을 제조, 처리, 사용하는 시설은 매년 환경보호청(EPA)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해야 하는 데이터에는 환경에 배출되거나 폐기물로 관리되는 화학 물질의 양이 포함된다. 

독성방출목록(TRI)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해 지역 사회는 해당 지역의 시설이 등록된 화학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기업,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 및 대중의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도 쓰인다.

 독성방출목록의 독성 물질을 추적할 수 있는 미 환경보호청의 웹사이트/홈페이지
 독성방출목록의 독성 물질을 추적할 수 있는 미 환경보호청의 웹사이트/홈페이지

온라인으로 미 환경보호청(EPA)의 독성방출목록의 독성 물질 추적기(TRI Toxics Tracker)를 사용하여 독성방출목록(TRI) 보고 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시설의 화학 물질 방출, 기타 화학 폐기물 관리 관행 및 오염 예방 활동을 알아볼 수도 있다. 

2020년 국방수권법(NDAA)은 처음에 2021년 보고 연도에 독성방출목록(TRI)이 다루는 화학 물질 목록에 172개의 PFAS를 추가했으며 향후 몇 년 동안 자동으로 다른 PFAS를 추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 

또한, 국방수권법(NDAA)은 시설에서 45킬로그램 이상의 물질을 제조, 가공, 사용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대부분의 다른 독성방출목록(TRI)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보고 기준치보다 낮다. 

독성방출목록(TRI) 보고 목적을 위해 PFAS를 '특별 관심 화학물질'로 지정함으로써 이 규칙은  독성방출목록(TRI) 등록 PFAS에 대한 보고 면제를 제거하고 농도에 관계없이 시설에서 PFAS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많은 PFAS가 저농도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PFAS와 같이 장기간 환경에 남아 유해 물질이 생성되는 추가 화학물질도 포함된다. 즉, 납, 수은, 다이옥신처럼 몸에 쌓이는 물질도 포함된다. 

독성방출목록(TRI)은 미 환경보호청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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