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최근 상장기업 이사진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임명해야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 법안을 승인했다. 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독일 기업은 의무적으로 1명의 여성을 이사로 포함시켜야한다. / 픽사베이
독일 정부는 최근 상장기업 이사진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임명해야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 법안을 승인했다. 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독일 기업은 의무적으로 1명의 여성을 이사로 포함시켜야한다. / 픽사베이

로이터통신은 독일 정부가 상장기업 이사진에 최소 1명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 법안을 지난 6일(현지시각)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직원 수가 2000명 이상인 동시에 3명 이상의 이사회를 둔 상장기업에 적용된다. 독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안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독일 내 기업은 현재 기준으로 70개이며, 그중 30개 기업의 이사회에는 여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독일 정부는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정부 지분이 과반이 넘는 기업에는 더욱 강화된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사가 2명 이상이면 최소한 1명을 여성 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또, 독일 정부는 공공기관과 연방노동청에도 여성 임원 의무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법안 승인 발표와 함께 크리스틴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독일 법무장관은 "본 법안은 성별 격차 완화에 대한 독일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신호"라며 "능력있는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상장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5.6%였다. 이는 OECD 평균인 25.5%(2019년)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유럽 전반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다. 같은 해, 아이슬란드 45.9%, 프랑스 45.2%, 노르웨이 40.2%, 스웨덴 37.5%였다. 이에 따라 최근 승인된 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부담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독일 경제분야 싱크탱크인 DIW 연구소는 '여성 이사 의무 할당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 기업 내 여성 임원의 비율이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높아지고 있지만, 최고 결정권을 갖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DIW 연구소는 독일 정부가 승인한 이 법안이 의회 통과 후 실현되더라도 여성의 최소참여만 보장될 뿐 당장 최고결정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예측을 내놓았다.

한편, 한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이 3.3%(2019년 기준)에 불과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로 하위권에 속한 일본 8.4%, 칠레 8.5%, 멕시코 8.1%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MPACT ON(임팩트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