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월 8일부터 총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 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1월 8일부터 한 달간만 공모 진행, 대기업은 2월 중순경 진행 예정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이 되는 중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의미한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9)로 문의해야 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1월부터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제도 시행
-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발표...글로벌 공시기준 맞춰 변경
- (재)기후변화센터, 제13회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 시상
- 환경부, 이월 제한 단계적 완화…토론서 폐지와 유지 입장 갈려
-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포럼… 산업계의 기후리스크 및 적응정보 공시 어떻게 하고 있나
- 환경부의 화평법, 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대비 2배 이상 확대
- 환경부, 하수도 통계 공개...수영장 30만 개 규모의 물 재활용
- 환경부, 서울 3개 자치구에서 폐원단 조각 고품질 자원으로 재활용
- 환경부, 제10회 ESG ON 세미나 개최...올해 규제 동향 살핀다
- 정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선방안 모색
- 환경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83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력 강화
- 드랙스, 바이오매스 발전소 2곳 CCS기술 적용...BECCS 기술에 주목
-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1월 19일
-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 1월24일
- 배출권거래제 개정 시 CBAM 폭탄 74% 비용 절감...철강업계, 연간 1900억 관세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