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EU의 순환경제 행동계획안(Circular Economy Action Plan)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원자재 사용 감축에 관해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작년 3월 유럽위원회는 2030년까지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세부 목표와 실천 행동을 담은 EU의 순환경제 행동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과 의무 사항이 담겨 있다. 배터리, 직물, 플라스틱, 건축자재, 포장, 음식물 등 부문별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 표준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유럽의 환경발자국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제안 이후 표결을 거쳐 채택되었으며, 이에 나아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순환경제 행동 계획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원재료 사용 감축에 관한 의무 목표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소비로 인한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재 사용을 의무적으로 줄이고 EU 시장에 있는 모든 제품의 생애주기를 관리해야 한다”며 순환경제에 있어 원자재 사용 감축을 핵심 부분으로 봤다. 단순히 상품의 에너지 효율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에코 디자인 지침 범위를 넓히고 EU 폐기물 규칙 개정, 원자재 사용 감축 목표 설정까지 강조했다.
ENVI 의원들은 “특정 제품이나 제조 분야에 적합한 재활용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유럽위원회에 "1차 원자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구상(back-casting) 접근법과 같은 과학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구속력 있는 중장기 EU 목표를 제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순환경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얀 휘테마(Jan Huitema) 의원은 “재활용품, 즉 2차 원자재가 1차 원자재와 경쟁하는 것이 순환경제 모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유행 기간 동안 유가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화석 연료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했다"며 “EU는 제조사들이 재활용 재료 사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폐기물 생산에 대한 법적 제한과 1인당 잔류 폐기물 발생 상한선(재활용 자재 분리 후 남은 부분)도 요구했다. 정부가 매년 매립지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을 현재 10%로 제한하는 것을 단위(kg)로 제한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환경단체 제로 웨이스트 유럽(Zero Waste Europe)의 정책 담당자인 피에르 콘다민(Pierre Condamine)은 "지금까지 쓰레기 방지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긴 했지만 이를 법적 조항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비정부기구(NGO) 연합의 정책 조정자인 저스틴 마일로트(Justine Maillot)는 "유럽 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재활용을 위한 입법 조치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화장품, 세정제품 등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 반영을 금지하라”는 ENVI의 요청도 환영했다.
이 외에도 화학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 재활용은 현재 EU에서 금지된 물질인 기존 화학물질을 플라스틱에서 제거하는 유망한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공정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로비그룹인 비즈니스유럽 마르쿠스 베이어 사무총장은 ENVI의 시도에 대해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EU의 야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2차 원자재의 시장까지 확대된다면 유럽의 순환경제계획은 실질적인 경제성장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인 2월 8일 유럽 총회에서 논의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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