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각)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성명을 발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공시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4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의 초안을 마련, 2023년 1월 6일 발효시킨 바 있다. ESRS는 CSRD을 수행하기 위한 표준 보고 양식으로, 공시 범위와 공시해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7월 ESRS 최종본 첫번째 세트(공통 표준)를 채택했다. 첫 번째 세트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공통 표준으로 2024년 1월 이후 5만개 기업에 적용됐으며, 2025년 첫번째 보고서가 발행될 예정이다. 석유, 가스, 자동차, 농업, 어업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ESRS의 두 번째 세트(산업별 표준)는 2026년 채택될 예정이다.
CSRD, 과거 지침과 달리 디지털 보고 요구…
보고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확보 목적
감독기관인 ESMA가 2025년 첫 보고서 발행을 앞둔 CSRD 준수 대상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배경에는 ESRS의 디지털 보고 의무, 이중 중대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필요성 등이 있다.
과거 지침인 NFRD에는 디지털 보고 요건이 없었으나, CSRD에서는 ESEF/XHTML라는 일정한 디지털 형태로 구조화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데이터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ESEF는 유럽 단일 전자 형식(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으로, EU 규제 시장에서 증권 거래가 허용되는 발행자가 발행하는 전자 보고 형태를 의미한다. 연간 재무 보고서의 접근성 및 분석,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XHTML란 HTML의 확장판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다. XHTML를 사용한 보고서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어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및 처리가 가능하다.
지속가능성 보고 경험이 있는 기업도 기존 시스템이 CSRD 준수에 적합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CSRD에는 기존 지침인 NFRD에는 없었던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본래 중대성 평가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이슈를 발굴하고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CSRD에서 요구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는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성장, 성과, 위험 등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단일 중대성) 뿐 아니라 기업이 인간의 삶,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ESMA는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고할 것을 강조했다.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 정보와의 연결성을 보증하라는 것이다. 사실상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재무제표가 포함된 기존 사업보고서를 합친 통합보고서를 요구한 셈이다.
ESMA는 이번 성명에서 EU 각국 감독 기관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일관되게 감독할 수 있도록 돕는 관리 지침(GLESI, Guidelines on Enforcement of Sustainability Information)도 제공, EU 전체 지속가능성 보고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MS), IBM, SAP 등 ERP IT 솔루션 기업들은 당장 내년 첫 보고를 앞둔 기업들을 위해 AI 기반의 지속가능성 솔루션을 제공, CSRD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솔루션은 기존 ERP와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탄소배출량 등 환경 데이터, HR 정보 등 사회 데이터, 반부패, 이사회 구성 등 거버넌스 데이터 등 ESG 데이터에 매출, 비용, 운영비 등 회계 데이터를 함께 관리할 수 있다.
ESRS 요건 충족 위해서는 데이터 가용성 및 품질 확보해야
CSRD는 EU의 두 번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다. EU는 이미 2014년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NFRD)을 도입, 상장대기업 및 종업원 500명 이상의 기업에 적용해왔다. 이를 확대, 개선한 것이 CSRD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모두 CSRD의 적용을 받는다 단, 종업원 10인 미만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초소형 상장기업은 제외된다.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EU에 기반을 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도 CSRD를 준수해야 한다.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한 것도 NFRD와 다른 점이다.
CSRD의 핵심 목표는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지속가능성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 이해관계자들이 기업들을 비교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SMA는 이번 성명에서 “ESRS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데이터 가용성 및 품질 확보가 첫 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와 같은 ESRS의 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인프라의 개발 및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가용성이란 사용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데이터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ESG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수집한 데이터를 관리, 분석, 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도구 등 IT 기반의 기술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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