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EU 집행위원회의 자문기구,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PSF)이 EU 택소노미 간소화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EU 택소노미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친환경 사업투자 유도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금융계에서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PSF는 피드백을 반영해 규정 간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EU PSF, 무해원칙 및 금융기관 KPI 기준 완화 방안 제시
EU 택소노미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무해원칙(Do No Significant Harm, DNSH)’이다. 이는 특정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라할 지라도,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수자원을 오염시킨다면, DNSH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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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우 editor
dustin93@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