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과다 규제 vs 오염자 책임...750억弗 슈퍼펀드 쟁점화
- 공화당 주도 22개주 산업계 붕괴 우려...에너지 독립성 위협 소송
뉴욕주가 화석연료 기업들에 기후변화 피해 복구 명목으로 25년간 750억달러(약 108조원)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하자, 미국 내 22개 주가 이는 위법한 과잉개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6일(현지시각) 전했다.
소송을 주도한 웨스트버지니아주의 JB 맥커스키 법무장관은 "뉴욕의 기후변화 슈퍼펀드법은 위헌이며, 에너지 위기를 초래해 중국, 인도, 러시아가 우리의 에너지 독립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과다 규제 vs. 오염자 책임...750억弗 슈퍼펀드 쟁점화
뉴욕주는 지난 12월 26일 캐시 호철 주지사의 서명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산업계 자금 조성 방식의 기후 슈퍼펀드를 도입했다. 이 법안은 주요 화석연료 기업들이 2028년부터 매년 30억달러(약 4조원)씩 총 750억달러를 기후변화 피해 복구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기여금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기업별로 분담된다. 이는 해당 기간에 10억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뉴욕주는 이 기금을 통해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해안선 보호, 커뮤니티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캐시 호철 주지사의 대변인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업 오염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안은 버몬트주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된 것으로, 버몬트주의 슈퍼펀드는 2024년 7월에 발효됐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석유협회는 지난해 30일(현지시각) 버몬트주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공화당 주도 22개주 산업계 붕괴 우려...에너지 독립성 위협 소송
소송을 제기한 22개 주는 모두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이끌고 있으며, 이들은 뉴욕주의 법안이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과잉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석연료 기업들이 당시의 법을 준수했음에도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막대한 기여금 부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생산업체들이 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수천 개의 일자리 감소와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커스키 법무장관은 "뉴욕과 같은 좌파 성향의 주들이 이를 시행하도록 허용한다면, 다른 주들도 따르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전력망을 파괴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은 뉴욕주 올버니의 연방 법원에 제출됐으며,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와 두 명의 주 규제 당국자가 피고로 지명됐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웨스트버지니아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와이오밍이다.
- 英법원, “기후변화 영향 고려 안 해”…셸·에퀴노르 북해유전 개발 제동
- 뉴욕주 대법원, 뉴욕시 기후 소송 기각... 연방대법원과 정반대 판결
- 美대법원, 기후변화는 주법 관할 판결…석유업계, 소송 물결 우려
- 뉴욕주, 화석연료 기업에 매년 30억달러 기후복구 비용 부과 법안 서명
- 그린피스, 美에너지기업 상대로 역소송…EU ‘입막음 소송 금지법’ 첫 시험대
- 블랙록 등 美 자산운용사, "담합 사실 없어"…기후투자 관련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
- 美 법원, ‘송유관 시위‘ 그린피스에 1조원 배상 평결
- 美뉴욕주, 온실가스 의무공시 착수…뉴욕시 연기금, 기후 외면 운용사 퇴출
- 美연구진, 기업별 기후책임 정량화…“기후소송의 과학 장벽 사라졌다”
- 미국 전역으로 확산 중인 주(州) 단위 '기후 슈퍼펀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