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19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을 의회 심사 대상으로 제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캘리포니아 독자 권한 제동...배기가스 규제도 제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바이든 정부가 캘리포니아에 준 연방규정 적용 예외권으로 시작됐다. 바이든 전 행정부의 EPA는 2022년 3월 캘리포니아에 자체 배기가스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35%를 전기차로 바꾸고, 2030년에는 68%, 2035년에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뉴욕, 매사추세츠, 오리건 등 11개 주가 이 정책을 따르기로 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차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며 "이 정책을 의회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PA는 대형 차량의 배기가스 규제도 의회가 취소할 수 있도록 제출했다.
전기차 정책 운명 60일 안에 결판...차기 행정부도 번복 불가
의회는 60일 안에 정책의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취소 여부는 앞서 젤딘 청장이 지적한 의회의 심사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정책은 EPA가 독자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행정 결정"이라며 의회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리 젤딘 청장은 이에 "바이든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의회가 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정책이 의회에서 취소되면, 의회 검토법에 따라 차기 정부도 이를 번복할 수 없게 된다고 현지 미디어 스트레이트 애로우뉴스는 전했다. 의회 검토법은 미 연방정부가 발표한 행정규칙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의회에 부여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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