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10일 EU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Due Diligence)에 대한 의회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6월 EU 집행위의 공급망 실사의무에 관한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안 제출을 앞두고, 의회의 입장을 해당 법안에 반영토록 요구하기 위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는 공급망 실사의무 관련 소송에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기업이 증명토록 했다. 또한 EU 소재 기업이 해외 공급망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훼손했을 경우, 피해구제를 위해 EU 사법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중소기업 공급망 실사 여부에 관한 내용은 부결됐다. ‘중소기업까지 공급망 실사의무를 담는 건 어렵다’고 내용을 수정해 보고서를 채택했다.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은 “EU의 공급망 실사의무는 OECD의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DDG)를 일부 벤치마크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덴마크·룩셈부르크·독일은 이미 자국 내에서 공급망 실사의무를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면 EU 내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의무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역외 기업이 EU 기업과 비즈니스를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탄소국경세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보호주의적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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