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현지시각) EU와 유엔에서 나란히 기업 인권에 관한 발표가 이뤄졌다. EU는 ‘기업 공급망상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UN은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둘 다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실사 의무화법은  EU의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이 차례로 통과시키고, EU 자체적으로도  '공급망 실사 및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ESG의 주요 평가항목이기도 한, 기업 공급망 인권 실사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도 계속 진전되는 흐름이다. 

 

EU, ‘기업 공급망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

강제 노동 분야 '인권 실사' 프레임워크 제시 

EU 집행위는 13일(화) 각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급망 내에서의 위험을 평가해 잠재적 강제노동과 인권침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는 ‘EU의 '공급망 실사 및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률 발효까지 자발적이고 과도기적 성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U에서 준비 중인 ‘공급망 실사 및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법’은 강제 노동 위험을 포함한 인권, 환경 실사 의무화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EU ‘기업 공급망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  (출처=EU)
EU ‘기업 공급망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  (출처=EU)

집행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실사가 강제 노동을 없애는데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가이드라인은 총14페이지로,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와 실사(due diligence) 등의 용어가 44번이나 등장한다. 

집행위는 실사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맞게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나오는 실사 개념을 참고했다. 

EU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사는 기업의 직접운영 사업장, 공급망 및 협력 관계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위험을 식별, 방지, 완화하고 설명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프로세스다.

집행위는 인권실사의 의의를 설명하고 효과적인 인권 실사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OECD 의 실사 6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단 계 실행
1 기업책임경영을 기업 정책과 관리 시스템에 내재화하라.
2 기업의 직접운영 사업장, 공급망 및 협력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재 혹은 잠재적인 악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하라
3 악영향을 멈추고, 예방하고, 완화하라.
4 실행과 결과를 추적하라.
5 영향을 어떻게 다뤘는지 전달하라.
6 필요한 경우, 교정조치를 제공하거나 협력하라.

 

UN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권실사 도입

한편,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13일 채택됐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결의로, 이번 후속 결의에서는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UN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출처= UN 인권이사회)
UN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출처= UN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디지털 신기술과 인권을 보호에 관한 18가지 목적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원칙에서 인권 실사가 처음 등장한다.

“2011년 6월 16일 결의안 17/4에서 인권이사회가 지지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을  상기하고, 주요 의무 주체인 국가와 기술 회사를 포함한 기업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지침 원칙을 이행하도록 권장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기술과 인권 실사 과정의 맥락에서 진행한다.”

이번 결의안은 ‘디지털 기술과 인권 실사 과정’의 맥락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실행한다며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인권실사를 중요하게 언급했다.

18번째 원칙은 "급격한 기술 변화가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온⋅오프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는 모든 국가, 국제 및 복수의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6가지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그중 인권 실사가 언급된 항목은 2번 ,5번이다.

2 사무총장은 회원국에 인권을 규제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기술 사용과 개발의 중심에 둘 것을 요청한다. UN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인권실사와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지침을 개발하도록 권고한다.
5 고등판무관실이 인권을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일에 기술기업을 포함한 기업 시각과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반영해 계속하도록 요청하라. 

 

UN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인권 실사를 반영할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인권실사가 국내 IT나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분야에도 도입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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