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5.3.27.

1.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출범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27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 제5차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컨설테이션 그룹)’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가 설립된 이후 ‘국제 규범(글로벌 이니셔티브)’화되고 있다.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지난해 3월에 설립됐던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와 별도로 기업의 실질적인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지원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운영된다.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도하며, 자연자본 공시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www.kbr.go.kr)에서 가입 정보를 확인하여 지원연합에 가입하고, 관련 정보를 얻거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2.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개선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 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30년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주재한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아울러 “과제별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논의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은 오는 4월 중 개최 예정인 '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탄녹위를 통해 이행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3. 한-일간 수소경제 공조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3.26.(수) 일본 도쿄에서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 이토오 사다노리(伊藤 禎則)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 부장 및 양국의 수소 관련 총 11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제2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24.6, 워싱턴 D.C.) 및 제1회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대화('24.6, 서울) 계기로, ▲청정수소 공급망 개발 ▲탄소집약도 및 인증 ▲표준·기준 ▲안전 분야의 4개 워킹그룹 개설을 합의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 워킹그룹별로 양국의 수소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해온 세부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양국은 청정수소 공급망 협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한바, 정부간 협력채널과 병행하여 '한-일 민간 수소 공급망 및 활용 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한-일 수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수소혼소발전, 수소모빌리티 확산 등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탄소집약도·인증 분야에서는 양국은 청정수소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론을 함께 고도화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해외 주요 사이트 공동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기준 분야에서는 주요 수소기술 관련 국제표준화 등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으며, 안전 분야에서는 양국간 수소안전 관련 정보·사례 공유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4.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7일(목)부터 5월 11일(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하여 젖소 유기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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