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이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을 위한 FAQ 모음집의 표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이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을 위한 FAQ 모음집의 표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9일(현지시각), 기후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을 위한 세부 지침(FAQ)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은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 253)'과 '기후 관련 재무리스크법(SB 261)'의 초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스코프1·2는 2026년부터, 스코프3는 2027년부터 공시…제3자 검증 단계적 시행

SB 253은 연 매출 10억달러(약 1조3790억원) 이상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스코프1·2·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한다.

지침에 따르면 스코프1·2 공시는 2026년부터 시작되며, 보고 대상은 2025 회계연도 배출량이다. 스코프3는 2027년부터 적용되며, 2026 회계연도 배출량이 첫 보고 대상이 된다. CARB는 초기 이행 부담을 고려해, 기업이 이미 보유 중인 데이터만으로도 첫 보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제3자 검증은 2026년부터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수준에서 시작되며, 2030년부터는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후 재무리스크 공시는 2026년 1월 첫 보고…리스크 항목 및 회계연도 기준 구체화

SB 261은 연 매출 5억달러(약 6895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기후 관련 재무리스크 보고를 격년 주기로 의무화하고 있다. 첫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1일이며, 보고 대상 기간은 기업의 실무 상황에 따라 2023/24 또는 2024/25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기업은 해당 보고서에서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가 단기 및 장기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CARB는 공급망, 상품·서비스, 근로자 건강, 재무 투자, 소비자 수요, 대출자 건전성, 시장 안정성 등 주요 항목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보고 프레임워크는 TCFD 기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자율적으로 기준을 선택하되 해당 기준에 따라 ‘재무적 중요성(materiality)’ 판단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워싱턴·뉴욕 등 유사 입법 확산…캘리포니아와 구조 유사

캘리포니아의 기후 공시 법안은 타 주정부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워싱턴주의 SB 6092는 SB 253과 유사한 구조로, 스코프1·2는 2026년, 스코프3는 2027년부터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SB S897C(배출량 보고) 및 SB 5437(재무리스크 보고) 법안이 계류 중이며, 일리노이주의 HB 4268은 스코프3까지 포함한 공시를 첫 해부터 요구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

뉴저지는 2025년 발의된 S4117 법안에서 캘리포니아 자료 제출을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했으며, 콜로라도·미네소타 등지에서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유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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