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1개 주 정부가 블랙록, JP모건 등 대형 금융회사에 ESG 기반 투자를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 주의 재무장관들은 29일(현지시각) 공동 서한을 보내, 기후변화 등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관행이 전통적인 수탁자 책임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ESG 정책 철회 여부에 대한 답변을 오는 9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1개 주 연합, 투자사들, “기후 위험 고려 말라” 압박 나서
21개 주의 재무 담당자들은 미국 주요 투자회사 18곳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자본시장에서 전통적인 수탁자 의무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자산운용사들이 ESG 요소를 투자에 반영한 것이 이데올로기적 목표 추구라고 비판했다
서한은 ‘기후변화 위험은 이미 보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고려되고 있다’면서, ESG 이슈를 과도하게 부각해 기업에 불필요한 조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에 서명한 주는 텍사스, 플로리다, 앨라배마, 와이오밍 등 공화당 성향이 강한 곳들이다. 압박 대상이 된 회사들은 ▲블랙록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월스트리트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다.
주 정부들은 이들 회사에게 기후변화를 '확실한 미래 위험'으로 간주해 투자 결정에 반영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넷제로 연합체에서 탈퇴하고,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와 같은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를 투자 전략에 적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수에 따라 자동 운용되는 '패시브 투자'를 주주 행동주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과, 의결권 행사는 환경·사회적 목표가 아닌 주주 가치 제고에만 집중할 것, 기후 행동 투자 연합(Climate Action 100+)이나 책임투자원칙(PRI) 등 지속가능 투자 단체 참여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반ESG 법안, 올해 106개 발의 통과는 11개…ESG투자 허용 조항 있어
이번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는 반ESG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ESG 투자를 막는 법안들도 각 주마다 줄이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실제 통과되는 법안은 많지 않다.
기후위기 컨설팅 회사인 플레이아데스 스트래티지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주의회에서 반ESG 법안 106개가 발의됐지만 실제 통과한 것은 11개에 그쳤다. 통과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2021년부터는 미국 42개 주에서 반ESG 법안 482개가 발의됐고, 이 중 52개가 법으로 제정됐다.
법안이 통과된 주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텍사스, 오하이오, 켄터키, 미주리,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등 공화당 성향의 10곳이다.
통과된 법안들도 실제 효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경제적 손실이 클 경우에는 ESG 투자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칸소주는 주립대학의 ESG 투자를 금지하되,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이 클 경우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다.
플레이아데스의 프랜시스 소여 대표는 31일(현지시각) ESG다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석유·가스 업계의 로비에 힘입어 정치적 구호는 요란하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들이 겉으로는 ESG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그린허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경영진들은 여전히 기후 위험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기후 위험은 결국 재무 위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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