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FCA의 홈페이지.
 영국의 FCA의 홈페이지.

영국 금융감독기관 FCA가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FCA 감독 대상 연금제공기관의 지속가능성 보고 규제를 간소화하고, ISSB 기준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편에 나선다.

FCA는 6일(현지시각) 기후정보 공시체계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보고 부담 완화와 정보 활용도 제고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복잡성·중복 보고 지적…소매 투자자 이해도 낮아

FCA는 2021년부터 해당 금융기관에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권고안에 따른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왔다. 이번 검토에서 규제가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기후 전략 통합, 고객 대상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부 기업은 기관투자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소매 투자자에게는 공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지속가능성 공시체계에 중복 보고해야 하는 부담과, 지나치게 세분화된 항목으로 인한 이해도 저하 문제도 드러났다. 특히 정량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시나리오 분석의 경우, FCA가 검토한 보고서 절반이 3가지 기후 시나리오 모두의 영향을 공개하지 않아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졌다.

 

ISSB 기준 반영해 규제 국제 정합성 확보

FCA는 규제 단순화와 함께 국제 정합성 확보도 추진한다. TCFD가 해체되고 IFRS 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글로벌 기후공시 감독 권한을 인수한 데 따른 변화다. 다수 국가가 ISSB 기준을 도입 중인 만큼, FCA는 영국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UK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 이를 반영하고, 전환계획 공시와 SDR(지속가능성 공시 요건)과의 연계도 검토한다.

FCA는 지속가능성 보고 전반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및 해외 규제기관과 협력해 투자사슬 전반에서 일관된 결과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MPACT ON(임팩트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