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newable Energy) 100' 이행 어려움을 해소할 또 하나의 제도가 시행된다. RE100은 기업의 필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제삼자간 전력거래계약제도'(PPA, Power Purchasement Agreement)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 사용자(기업)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재생 에너지 전력을 살 수 있는 제도다. 제3자간 PPA는 수요자와 판매자 사이에 한국전력(한전)이 중간에서 각각 계약을 맺는 구조로 운영된다. 한전은 발전 사업자로부터 구매계약을 맺고 , 기업과는 판매 계약을 맺는 것이다.

제3자 PPA 계약 구조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제3자 PPA 계약 구조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지금까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접 전력거래' 계약도 곧 가능해진다. 이는 한전이 중개하지 않고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거래계약을 맺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같은 하위법령 개정, 세부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를 발급받게 된다. 기업은 확인서를 RE100 조건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PPA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구매를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은 RE100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녹색 프리미엄 가격제'를 이용하거나, REC 인증서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해야 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김태한 책임연구원은 “제삼자, 직접 PPA 등 기존에 없었던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기업, 정부, 환경 단체가 RE100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과정과 계획을 이제는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한 책임연구원은 “PPA가 RE100을 달성할 좋은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계약 단계에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할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산업부 지침에 기본원칙에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는데, 이것을 재해석하면 전력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고 기업은 가격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한 연구원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데 반해, 일반 발전 사업자는 공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아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업이 도산될 때 잉여 전력 판매 문제와 같은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제3자와 직접 PPA를 도입하면서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 사이에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지만, 재생에너지 전력 이해관계자들이 RE100 달성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과 계획을 준비하고 공시하는 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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