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기본법' 공청회를 열어 지자체 인권담당관, 학생인권 옹호관, 법조인 등 인권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권정책기본법은 국정과제인 국가인권정책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의 수립과 이행을 법률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들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인권정책책임관, 인권교육의 범위, 인권실사와 인권영향 평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정책기본법 설명을 맡은 김수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은 “2003년 비엔나 선언으로 각 국가 인권기구 설립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국제적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도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6년에 3차 계획기간이 끝나, 4차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인권정책기본법이 나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김수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인권정책기본법 공청회)

김수아 과장은 “현행 기본계획이 인권정책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행이 잘 안됐다”며 “법적 강제성을 지닌 인권정책기본법을 통해 보다 명료하고 실효성 있는 인권 정책을 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봤다.

기본계획은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핵심정책과제와 추진 방안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에 관한 사항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게 되어 있다.

 

기본법 세부 사항, 실무자 의견 쏟아져...

법무부는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인권위는 정책 시행 컨트롤 타워 의무 다하겠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개념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7장에 걸쳐 명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실무자는 기본법 내용 중 ‘국가인권정책위원회’(제2장 제7조), ‘인권정책책임관’(제2장 제9조), ‘인권교육’ (제6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협의체로 만들자는 의견이 공통으로 제기됐다.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인권정책 심의 조정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기본법 시행을 위해 범부처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국무총리 소관으로 격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인권정책기본법 공청회)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인권정책기본법 공청회)

실무자들은 인권정책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의견을 개진해,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염경형 전북도청 인권담당관은 “인권정책 책임관을 둘 때 책임관이 업무 수행을 문제 없이 하기 위해 적정한 직급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정책책임관은 지방행정기관에서 인권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전담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다. 

최지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교육 의무화 범위에 지방 정부를 포함한 것은 좋으나, 시ㆍ도 교육청은 빠져 있어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혜 옹호관은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여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가 빠진 게 아쉽다”고 말했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시민단체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개진했으나 잘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부처들이 기본계획(NAP)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변호사 희망을 나누는 법 변호사는 “인권 실사(Human right diligence)가 국제적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 빠져 있어서 조항을 신설해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UNGC 유앤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은 “기본법이 기업에 새로운 규제나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책임 존중에 관한 기존 프레임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형석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국가인권정책 추진, 인권 침해 사건 조사, 가이드라인, 매뉴얼, 평가지표 마련 등 인권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 인권 교육 지원 등 인권정책 시행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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