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실사는 기업 ESG 경영의 일환
기업 규모 막론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미국과 EU 및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 주요국에서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이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EU 및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 주요국에서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이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S(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현황 실사 의무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일,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급망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면 생산・납품 과정이나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이를 해결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 벌금, 공공조달사업 참여자격 박탈, 수입금지 조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내 기업들이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현황에 관심을 갖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EU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법 현황을 살펴보면, EU의 공급망 실사법이 가장 눈길을 끈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공급망 실사에 관한 ‘기업 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고, 2024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EU 소재의 기업뿐만 아니라 EU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까지 해당하므로 현지에 법인을 둔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으로 공급망 실사법을 실시하거나 추진하는 국가들도 있다. 영국은 2015년부터 노예제,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과 피해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는 ‘현대 노예법’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2017년부터 대기업이 자사 사업장과 직・간접 공급업체에 대해 기업 실사를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실사 의무법(기업 경계법)’을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내년부터 ‘아동 노동 실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실사를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보고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법인데,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해 적용 범위가 넓다. 미국은 지난해 ‘노예제 근절 기업인증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주요국 공급망 실사법 현황

 

독일 2023년부터 시행 예정, 국내 164개 기업 관련 있어

독일은 지난 6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 보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통과된 결과, 오는 2023년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독일에 본사와 주요 지사, 관리 또는 법정 소재지가 위치하고, 해외 파견 직원을 포함해 3,000명 이상을 독일에서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은 자체 사업 영업과 직・간접 공급업체를 비롯한 공급망의 인권과 환경 관련 사항을 실사한 후 관련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전경련은 대(對)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지멘스, 아디다스, BMW 등과 거래하는 한국 파트너사는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이며, 이중 145개는 중견・중소기업으로 적잖은 수치다. 이들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공급망 실사 연례보고서를 작성・공개해야 하며, 사업장과 1・2차 협력업체에서 강제노역, 아동노동 같은 인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한 후 독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독일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은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지금부터 공급망 점검과 실사 보고서 작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EU 주요국, 미국 등에서 기업들의 공급망 인권 경영이 법제화된 만큼,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교역 상대국의 제재가 확대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법에 관심을 갖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급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준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지난 8월 말,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ESG 이슈 리포트>에서 ‘공급망 실사의 전 과정은 기업 ESG 경영의 일환으로서 동시적으로 준비 및 진행해야 하며, 기업의 규모를 막론한 선제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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