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가 높을 수록 탄소배출 저감의 효과성은 높아지지만, 기업 수익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탄소세가 높을 수록 탄소배출 저감의 효과성은 높아지지만, 기업 수익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로버트 에클스(Robert Eccles) 옥스퍼드대 비즈니스스쿨 교수 연구팀은 "탄소세가 효과적인 배출 감축과 저탄소 경제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격이 증가할수록 기업 수익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1일(현지시간) RI(Responsible Investor)에 공개했다.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탄소세(Carbon Tax)는 비(非)시장재인 ‘탄소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행정 장치로써, 가격신호를 활용해 환경 오염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조정하는 규제정책이다. 직접적 금지 규제와는 다르게, 탄소세는 환경오염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끌고 들어와 인위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시장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시장친화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정부가 탄소 세율을 책정하면, 관련 기업들은 톤당 배출량에 세율을 적용해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스티브 웨이굿(Steve Wayfood) 아비바(Aviva) 최고 책임투자 책임자는 "탄소배출 저감 측면에서 기업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 ESG 등급 보다는 탄소세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최근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효과적인 솔루션이 탄소세라면, 시장에서 효과성을 인정받는 것은 탄소배출권이다.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과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할당량은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총량만큼 발전 설비나 생산 설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에 지급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의미하는 반면, 크레딧은 외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대해 기준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증서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배출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할당량과 크레딧을 시장에서 사고 파는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에서 거래 가격이 높아야 탄소배출 저감 효과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골드만삭스 최근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50% 가까이 줄이려면 톤당 100달러(12만원)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예측되기도 했다. 

이처럼, 탄소배출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선 탄소세나 배출거래 금액이 높게 형성되는 게 합당하다는 게 학계와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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